얼마전에 부동산 3법이 통과 돼었는데 부동산 3법이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3법이란 주택법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법이 통과돼서 반포 한신3차 재건축단지가 8천5백이
올랐느니 상승세로 돌아섰느니 찌라시들과 호구들 호들갑떨고
난리법썩이군요.ㅎㅎㅎ~
그런데 진실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격매수 없이 호가만 상승했고 머니투데이에서 조사한결과
국토부에서 엉터리 자료로 부동산 3법효과을 과대포장했고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효과도 근거없이 "감"으로만 발표을
했으니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국민은 정부을 믿고 정부는 옳은길로 안내해 방향 표지판을
올바르게 설치해주는게 정부의 할 도리이고 의무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활성화란 목적으로
호갱이짓만 하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일이다.
이번에 부동산 3법이 바뀌어서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이제
한 사람이 세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되었다.
부동산 3법만 통과되면 떵물나오고 빗물 들어오고 녹물나오는
헌집이 두꺼비 집같이 헌집줄께 새집달라면
새집으로 뚝딱돼나??ㅋㅋㅋ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보통 추진위를 만드시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이 추진위가 재건축 조합을 만들면 이제 비로서
시작되는데 이단계부터 서로 편이 갈라지고 쌍코피 터지기
시작하는겁니다.
그 다음에사 안전진단 받고~
물론 안전진단은 그전에 조합 설립 전에 받아도 됩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재건축 주민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즉~
재건축은 2/3 또는 3/4아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주민들이 당장 밥먹기도,이자갚가도 새벽에 일터로
가시는분도 있을테고 그리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래도 리모델링은 특이하게도 한 동 주민들만 동의하면
그 한동만 리모델링하면 되지만 재건축은 전체 아파트
주민들 2/3이상이 동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여러 조건이 갖춰지면 이제서야
자치단체가 사업승인을 내줍니다.
그럼 큰 고비는 넘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보통 아파트가 상가와
붙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하려면 상가도 같이 해야 하는데 이 상가
조합분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재건축 안되는 단지가
과천,반포을 비롯해서 의외로 많고 7~8년 분쟁까지
가는곳도있습니다.ㅎ~
그 다음에 또 중요한게있습니다!?
바로 관리처분인가 입니다.
다시말해 지금 내 아파트를 얼마 쳐주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가 관리처분인가 때 나옵니다.
예을들어 1208호는 115제곱미터 받는다고 했으면 그럼
본인부담금 1억8천만원 더 내야 돼는데~
이런 것이 관리처분인가 때 결정됩니다.
과거 판례 중에 한가지 예을 들어보면/
“아니 나는 주민동의 도장찍을 때 7천만원 정도라고해서
도장 찍었는데 이제 와서 1억8천만원 내라니 내 집 다시돌려주고
재건축 안할거야 이건 분명히 사기야!?......
법원이 이 조합원 손을 들어준 적도 있지만 각서까지 쓴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분쟁이 많습니다.
관리처분인가에서 조합장 퇴진시키고 누가 맡아서 하면
본인 부담금 없이도 한다고 해서 소송 걸고 또 소송 걸리고..
힘들게 이 고비도 지나면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아파트 짓고
입주하면 되는데 정말 기간이나 스트레스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안되는 곳은 참 안되고 이곳 조합원들 수명이 한 10년은
단축되고 근처 병원은 호황을 누립니다.^^
그래서 재건축 수익률 예측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펀드와 똑같다고 샹각합니다!?
요즘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은 고위험 펀드를 가입하는 것과
똑같고 재건축 한번 할려면 막말로 인생이 끝장나고 조질수도 있습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