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가 우끼끼 Song
마쓰바라 국가공안위원장(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정보원장),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성 장관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야스쿠니는 A급 전범 등 수많은 전범들 제사지내는 곳), 자민당보다 덜 극우스러운 일본민주당 정권이 2009년 출범한 이후 일본 정부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처음
히로시마 한국총영사관에 벽돌 날아와서 창문 깨짐. 일본 우익단체들이 한국대사관 에워싸고 데모하고 있음. 도쿄 각지에서 반한데모 잇따라 발생.
올 해 가을 우리나라가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할 예정인데 일본은 이에 반대표를 던질거라고 표명
일본 민주당 내각지지율 19.8%로 급락, 올해안에 국회해산하고 총선거 실시될듯
한일 재무장관회담 연기됨.
가수 빅뱅 현재 도쿄에 있는데 빅뱅 차 유리창 깨지고 여권, 돈 털림. 단순절도인지 한국가수를 노린 것인지는 불확실.
탤런트 송일국이 김장훈의 독도 수영행사에 참가했다고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방송 짤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결정.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분쟁 당사국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국가가 응소해야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기 때문에 일본의 제소를 쌩까면 그만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보다 더 무서운 유엔 해양법
한국은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1996년부터 유엔해양법을 따라야 함. 이 유엔 해양법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EEZ 제도 등을 국가 간 문서로 만든 것으로 이 유엔 해양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음.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끼리 영유권 다툼 분쟁에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유엔해양법 협약에는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국가는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분쟁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음. 한국은 유엔해양법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함.
BUT
참여정부가 2006년 4월20일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에 기탁했음. 참여정부의 선언서 기탁이 갖는 의미는 간단함. 우리는 유엔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는 법적 선언으로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맞대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됨.
결국,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해도 우리는 미리 기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