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부 연구소의 재단설립에 대한 정관]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목적(目的)] 세계정부 연구소(world government institute)의 재단설립(財團設立)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미래비전제시(人類未來備展題示) 및 인류세계평화공존(人類世界平和共存)의 구현 및 인류공존공생적(人類共存共生的) 가치구현 또는 인류단일통치권시대(人類單一統治權時代)을 구현하는 지구의 중심지인 한반도(韓半島)의 제주도에 세계정부 창설(世界政府創設)의 주도(主導) 및 인류세계중심국가(人類世界中心國家)에서 [하나의 국가](一國家) 및 [하나의 정치체제](一政制) 또는 [하나의 인류통치권](一統權) 시대을 구현함과 동시에 인류통일문화권시대(人類統一文化權時代)의 추구(追求)을 궁극적인 목적(目的)으로 구현(具現)한다.즉 세계정부 연구소의 재단법인의 영문표기설(World Government institute forundatuon corporation : WGIFC)로서 표기한다.
1),지구촌의 전체인류는 지구중심지(地球中心地)가 천지만물의 뿌리의 발상지이자 또한 생명창조의 영원한 근원지이다.즉 지구중심지는 내마음의 발현지이자 또한 생명의 고향이다.
2),지구촌은 천지우주만물(天地宇宙萬物)의 중심지본귀일(中心地本歸一)의 뿌리을 향해서 삼생만물(三生萬物)이 하나로 회삼귀일(會三歸一)하는 것이 우주대자연(宇宙大自然)의 섭리이치(攝理理致)이다.
3),우주대자연의 본질은 무위지덕(無爲地德) 및 무위지도(無爲地道) 또는 만물다스림의 근본이치가 바로 지구의 중심지인 한반도에 그 진리가 있다.즉 다스리는하나의 근본(治一本) 및 다스리는 하나의 대본(治大一本) 그리고 다스리는 하나의 마음의 근본(治一心本)의 근원이 천하지중(天下地中)에 그근본진리가 있다.
4),세계정부 연구재단는 우주진리(天道天理) 및 자연이법(自然理法)에 의한 인간은 자연진리의 순리에 순응하는 다스림의 근본정치을 구현함과 아울러 지구후천시대의 우주통일기운시대에 즈음하여 하나의 다스리는 통치권 시대를 구현한다.
5),지구의 중심지에서 세계정부의 창설의 근본이치는 하늘(天)과 땅(地) 또는 인간(人間)이 삼자합일(三者合一) 및 천인합일(天人合一) 그리고 천인일치(天人一致)의 근본이치에 따르는 것이다.즉 지구촌공동체의식의 구현 및 지역공동체의식의 구현 그리고 인간공동체의식의 구현함을 궁국적인 목표로 한다.즉 동양사상의 음양오행설에 의한 천인합일사상의 근본이요,또한 대학의 8조목인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濟家治國平天下)이요,서양의 평행이론(平行理論)으로서 동,서간의 동일체적인 작용을 한다.
6),기타 관련 사항은 자연섭리이치의 순리에 순응한다.
제2조 [세계정부의 정의] 전체국가(全體國家)에 대한 의회의 대표자을 선출하여 각국정부의 GDP 10%의 조세에 의한 국가재정으로서 세계의 주요정책의제(主要國家政策議題)을 심의(審議),의결(議結) 기능에 의하여 지구촌의 인류전체의 공공이익(公共利益) 및 복리증진(福利增進) 또는 인류공동체(人類共同體)의 세계표준화된 법과 제도로서 다스리는 하나의 근본정치로서 인류전체을 다스려 나아가는 [하나의 국가](一國家) 및 [하나의 정치체제](一政制) 또는 [하나의 인류통치권](一統權) 의한 정부형태을 세계정부(世界政府) 라고 정의(定義)한다.
1),전 세계 각국정부는 자국의 국내총생산량의 GDP 10%의 조세납부을 의무적으로 납부함으로서 그자격을 부여한다.
2),전 세계 각국정부의 대표자(代表者)인 의회을 구성하는 대의원(代議員)을 선출하여 자국의 의사을 대변토록한다.
3),국가는 지구촌의 동~서간이나 남~북간의 지역경제의 극심한 빈부격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8차5개년 세계경제개발계획서에 의거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한다.
4),국가는 인류평화공존공생을 위한 제3단계 3개년 완전군축을 실시하여 전쟁의 위협으로 부터 인류평화공존세계을 구현한다.
5),인류단일표준언어을 채택하여 하나의 인류언어에 의해서 통용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6),인류단일화폐의 발행으로 하나의 화폐에 의해서 통요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7),본연구재단은 이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인류공동체의 구현을 초석을 다한다.
제3조 [연구재단의 기능] 본 연구소의 재단설립의 목적은 지구촌 시대에 즈음하여 중심지본귀일역사에 의한 한반도가 세계중심국가로서의 책무을 다함과 아울러 전체인류는 지구원시반본에 의한 [하나의 국가](一國家) - [하나의 정치체제](一政體制) - [하나의 통치권시대](一統治權) 시대가 도래하게 됨으로서 이에 관련된 인류전체을 다스리는 하나의 근본정치에 의거하여 다스려 나아가는 제반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세계정부의 창설을 주목적으로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인류공익(人類公益) 및 인류공선(人類公善) 그리고 인류만선(人類萬善)을 구현한다.
1),지구의 중심지에 우주천지만물이 근본귀일역사가 도래하는 것이 우주대자연의 섭리이치이다.
2),지구선천시대는 우주상극기운시대 및 지구후천시대는 우주상생기운시대가 지구의 중심지인 한반도을 중심으로 신역사창조화가 도래하게 된다.
3),천지우주만물은 중심지에 그뿌리의 근원이나 근본 그리고 대본에 의한 다스림의 하나의 근본정치가 바로 도치정치이다,
4),천지우주만물이 중심부에 모여드는 삼자회운시대(三者會運時代)가 바로 우주통일기운시대(宇宙統一氣運時代)로서 우주만방의 우주만백성을 다스리는 하나의 근본정치가 도래하게 된다.
5),지구선천의 상극분열시대가 종식하게 됨과 아울러 지구후천시대는 상생통합시대가 한반도을 중심축으로 동,서대화합정치 및 인류공동체경제 그리고 인류통일문화시대가 도래하게 됨으로서 한반도에 제주도의 서귀포시에 세계정부 창설을 모태가 된다.
6),기타 관련 사항은 재단이사회의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4조 [각국정부의 대표자인 대의원의 선출] 본 연구재단은 지구촌의 전체국가에 대한 국가의 대표자(代表者)을 선발 즉 의회(議會)을 구성하는 대의원(代議員)을 자격심사제도(資格審査制度)에 준한 선발하여 의회(議會)에서 제헌헌법(制憲憲法)의 전원일치 합의제도에 준하여 발의하여 지구촌의 전체국가 및 전체국민에 대한 국민투표로서 "과반수(過半數) 다수결논리(多數決論理)"에 의거하여 세계정부(世界政府)을 한반도의 제주도의 서귀포시에 창설을 한다.즉 정부창설의 구성요건은 삼권분립제도에 의한 민주주의 및 도치정치 이론이 접목된 무정당정치 및 순수입법기관 그리고 행정부의 조화,완성을 구현을 근본으로 삼는다.
1),세계정부의 연구재단은 각지역별 상임위원장을 임명하여 이들이 지역구의 각국정부의 의회을 구성하는 대의원을 선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오며,세계정부의 연구재단은 전체국가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권을 갖는다.
2),의회을 구성하는 대의원은 제헌헌법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상정으로 전체의 대의원의 표결절차에 의한 전원일치 합의제도에 준하여 가결처리을 한이후에 50일이내에 전체국가에 대한 홍보,정책,비젼에 대한 포괄적인 국민투표을 실시하여 총유권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헌헌법의 법률안은 통과함으로서 세계정부 창설은 2000년10월 3일날에 창설을 주도한다.
3),세계정부의 의회을 구성하는 자격심사제도는 서구식 [직접민주주의 제도] 및 동양의 [과거제도(科擧制度)가 혼합된 선발기준에 준하여 충분한 사전,홍보절차에 의거하여 대의원을 선출함을 근본으로 삼는다.즉 자격심사제도란,총점수가 1000점만점제로서 자격시험(과거제도)가 총500점 및 후보자의 도덕성의 검정작업이 총500점 도합 1000점 만점제을 근본으로 삼는다.
4),제3조3항에 의거하여 각국정부의 대의원의 선출은 10 명으로 정하며,한 지역구에 대의원의 후보자는 선적순위에 따라서 1등은 지역구의 기호1번 및 2등은 지역구의 기호2번 그리고 3등은 기호3번으로서 지역주민투표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오며,후보자 3명에 대하여 주민투표결과에 의한 다득표자가 대의원에 당선하는 선진선거제도(先進選擧制度)이다.
5),의회을 구성하는 대의원의 자격은 [각국정부의 대표자],[지역구의 대표자],[의회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입법기능],[의원법안발의,심의,의결기능],[재정권의 심의의결기능],[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의 발동],[의회에서 국정조사권에서 의원의 증인에 대한 심문,조사권의 발동],[행정부의 고위직에 대한 탄핵소추],기타등등이 세계정부의 의회을 구성하는 대의원의 기본적인 자격에 해당한다.
6),의회을 구성한 대의원은 임시의장을 선발하여 의회을 운영함과 아울러 세계정부 창설에 필요한 제헌헌법의 법률안을 발의하여 의장의 주도하에 표결절차에 준하여 전체대의원의 전인일치 합의제도에 준하여 제헌헌법의 법률안이 의회을 통과하게 됨으로서 50일이후에 전체국가의 국민투표을 실시하여 총유권자수의 과반수 다수결의 논리에 의거하여 세계정부 창설을 구현한다.
7),의회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세계통치자을 선발하여 행정부을 구성하여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을 구현하게 됨으로서 세계정부 창설의 제반충족조건을 구현하게 됨으로서 전체인류을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즉 세계정부의 초대 세계통치자는 총괄지휘을 주도하기 때문에 대의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세계통치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단 창설초기에 한해서만이 입법률은 적용하게 된다. 즉 제2대 세계통치자는 반드시 대의원을 갖추어야 세계통치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한다.
8),기타 관련 제반사항은 세계정부의 재단에서 총괄적인 지휘권을 갖는다.
제5조 [세계통치자의 역할] 세계정부(world government)의 세계통치자는 제헌헌법(制憲憲法)에 보장된 법률안에 의거하여 전체국가의 각국정부(各國政府)에 대한 통치자령(統治者令) 및 통치자 교서(統治者敎書) 그리고 통치자 명(統治者命)을 부여할 자격을 갖는다.또한 행정부(行政府)의 수반(首般)으로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任命權) 및 인사권(人事權) 그리고 세계경찰권(世界警察廳)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권을 부여한다.세계정부(世界政府)의 대표(代表)하는 국가대표자(國家代表者)로서 자격권(資格權)을 갖는다.
1),세계통치자(世界統治者)는 전체국가의 영토을 보전해야할 당연한 권리와 의무을 갖는다.
2),세계통치자(世界統治者)는 전체국가에 대한 지시나 명령체제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3),세계통치자(世界統治者)는 행정부에 대한 제반공무원의 임명권 및 인사권 그리고 세계경찰청의 지시.명령,지휘권을 갖는다.
4),세계통치자(世界統治者)는 세계정부(世界政府)을 대표(代表)한다.
5),세계통치자(世界統治者)는 제반명령권을 갖는다.즉 통치자령 및 교서(敎書),명(命)을 갖는다.
6),기타 제반사항은 제헌헌법(制憲憲法)의 법률안에 준한다.
제2장 : 재단의 임원선출.
제6조 [임원의 정의] 본 연구재단은 우주통일시대에 즈음하여 지구촌은 일종일근국가(一種一根國家)로서의 하나의 통합국가(統合國家) 및 하나의 정치체제(政治制度) 또는 하나의 단일통치권(單一統治權)에 의한 우주만방(宇宙萬邦)의 우주만백성(宇宙萬百性)을 다스리는 하나의 근본(治一本)으로서 다스려 나아가는 정치형태을 재단에서 그동안의 연구,노력한 결집을 하나로 모아서 세계정부 창설을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다한다.즉 본 연구재단의 이사회(理事會)에서 연구재단(硏究財團)의 제반의 재무현황(財務現況) 및 주요정책결정(主要政策決定) 그리고 재단의결권(財團議決權)을 가진다.아울러 이에 관련하여 임원선출권은 아래와 같다.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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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임원(財團任員)이란 세계정부 연구소의 공익재단(公益財團]에 관한 재정(財政),행정(行政),인사권(人事權),의결권(議決權) 가지며,앞으로 세계정부 창설의 구심체(求心體) 역할을 다하는 자가 한반도에 세계정부 창설 이후에 세계정부을 구성하여 다스리는 하나의 근본을 삼는다.즉 지구촌의 각지역별 상임고문(유럽:마그릿트 대처,아메리카:빌클링턴전대통령님,아프리카:만델라전대통령님,오세아니아:홉스전수상.아시아:정동영전의장)을 선정하여 이들의 지역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의회(議會)을 구성(構成)하는 대의원(代議員 : 이하"의원"이라 칭한다)의 선출로서 제헌헌법(制憲憲法)을 상정하여 국민투표(國民投票)을 실시하여 전세계 각국정부의 모든 국민의 총유권자수(總有權者數)의 과반수(過半數) 다수결(多數決)의 논리에 의거하여 세계정부(世界政府)을 창설(創設)함을 목적으로 하는자가 임원권(任員權)에 해당한다. 즉 임원(任員)의 자격기준(資格基準)은 최소한의 영어(英語) 및 외국어(外國語) 구사능력(具事能力) 및 업무추진력(業務追進力) 그리고 행정유경험자(行政有經驗者)을 두루갖춘자가 임원(任員)의 자격조건(資格條件)에 해당한다]
1),본재단의 임원은 이명박님 및 강주효가 공동대표자격으로서 세계정부 창설에 구심체역할을 주도한다.단,이명박님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이 바로 재단실질적인 운영권을 공동으로 갖는다.단 세계정부 연구소의 모든 세계정부 창설에 필요한 정책대안으로 창설을 한다.
2),재단의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원은 공동출자 및 공동대표권을 갖는형태로 구성한다.즉 세계정부 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자금원으로 지역조직원을 구성한다.단 재단에 상근요원은 1:1의 비율로서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3),본 재단의 설립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세계석학들의 세계정부 창설을 위한 세계정부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세계정책포럼(world police forum)을 한반도의 수도서울에서 개최하여 지구촌에 각대륙별 세계석학(世界碩學)들을 초빙하여 인류제반에 정책포럼을 개설하여 여론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즉 재단이사장의 공동대표가 주최하여 이를 총괄적인 주관을 실현한다.
4),본 연구재단을 중심축으로 지역조직을 재편함과 아울러 지역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구성에 박차을 가한다.즉 각국정부의 선관위는 각국정부의 대의원의 선저구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병행토록한다.
5), 전 세계 각국정부의 대의원의 선출은 세계정부의 실질적인 의회을 구성하여 제헌헌법(制憲憲法)에 대한 전원일치(全員一致) 합의제도(合議制度)에 의거하여 50일이내에 전 세계 각국정부에 대한 국민투표(國民投票)을 실시한다.
6),제6조 5항에 의거하여 전세계 각국정부의 선관위을 중심축으로 세계정부의 제헌헌법을 국민투표을 실시하여 총유권자의 과반수 표결의 찬성에 의거하여 세계정부 창설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에 세계정부 창설을 주도한다.
단,연구재단은 총괄적인 업무을 지휘하게 됨으로서 대의원의 선출이 아니더라도 세계통치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 [공동재단이사장] 본 연구재단은 재단이사장의 공동대표제의 형태로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사전협의에 의하여 준한다.즉 이명박님 대 강주효대표자가 공동으로 재단이사장직을 수행한다.본 연구재단은 세계정부 창설에 필요한 제반업무을 총괄지휘권 및 감독기능을 수행토록한다.
1),본 재단은 지구촌을 하나로 통합하는 세계정부 창설을 주목적으로 재단설립을 주도한다.
2),본 재단은 한반도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세계정부 창설을 근본으로 한다.
3),본 재단은 지역구의 전체조직을 구성하여 대의원의 구성으로 의회에서 제헌헌법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
4),본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세계정부 창설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호협력하에 업무진행을 주도한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에 의거한다.
제8조 [재단 이사회] 본 재단의 이사회에서 주요정책결정권을 가진다.즉 이사회는 주요결정권에 대해서는 정치성에 의한 대립이나 갈등을 조작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의사 및 자율토록에 의거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는다.즉 이사회의 모든 결정권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모든 책임행정을 통감해야 한다.
1),본 재단의 이사회는 10명으로 재단의 정관에 정한다.
2),본 재단의 이사회의 재단의 재정 및 행정 및 사무을 총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권에 준하여 따른다.
3),본 재단은 공동이사장을 보좌하면서 세계정부 창설에 필요한 외국어의 구사능력을 겸비한 자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4),본 재단 이사회는 재단의 제반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준한다.
제9조 [재단연구소의 직원자격기준] 본 연구재단의 연구직원으로서의 자격기준점은 첫째는 영어구사능력은 필수사항이요.둘째는 외국계에 근무한 경력사항이나 연구소에 근무한 경력사항은 필수사항이요.세째는 외국파견근무한 자로서 그지역에 관한 모든 정보을 공유할수가 있는자가 연구재단의 직원으로서 자격기준점에 해당이 된다고 할수가 있겠다.즉 자신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도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능력급제가 바로 최우선적인 선발조건에 해당된다.
1),재단연구소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에 세계정부 창설을 구심체역할을 다하는 것이요.또한 지구촌의 지역간의 극심한 빈부격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신경제(neo economy) 및 첨단생물지식경제(hi-tech bio knowledgy economy) 그리고 지식집약단지(知識集約團地)의 조성으로 신경제의 신-패러다임을 주도한다.
2),전체인류의 경제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공존공생의 구현" 으로서 지여간의 경제적인 차별화가 없는 지구촌의 단일시장경제권 시대을 구현한다.
3),전체인류의 인류표준언어 및 인류단일화폐 그리고 인류평화공존시대을 구현하는 삼가일족시대(三家一族時代)을 구현한다.즉 지구촌은 세가족으로서 하나의 일족시대는 역사순환시대의 필연이다.
4),본 연구재단의 직원채용 시에는 반드시 외국어 구사능력을 두루갖춘자을 최우선적으로 선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5),기타 사항은 재단연구소의 정관규칙에 준한다.
제10조 [회계감사] 본 연구재단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원을 별도로 둔다.연구재단의 재무현황에 대한 제반회계업무을 총괄하여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의한 감사를 붕기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감사에 필요한 인원수는 3명으로 한정하여 분기별의 회계감사을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서을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즉 감사의 선임은 공동이사회의 추천에 의거한다.
1),본 연구재단의 제반회계업무의 일체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준하여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분기별의 회계감사 결과을 홈페이지에 회계공시을 통해서 감사내역에 대한 사실여부의 결과을 공개한다.
2),본 연구재단의 회계감사는 [회계검사] + [직무감찰]을 통한 결과을 감사라고 정의한다.즉 감사요원은 상시적인 재정일체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충분한 대화을 통해서 한점의 재정상의 의혹을 불식토록한다.
3),본 연구재단의 재무사항에 대하여 개인이 사사로운 사리(私利)에 의거하여 이윤을 추구할시에는 정관의 원칙에 준하여 언제든지 그에 상응하는 직위을 해제토록 할수가 있다.
4),본 연구재단의 감사는 분기별 감사결과을 홈페에지에 공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재단의 재무건전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즉 이에 반하는 자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퇴출을 명할수가 있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준한다.
제11조 [대륙별 주무부처의 총괄적업무] 본 연구재단의 상근사무직(常勤事務職)으로서 각대륙별(各大陸別) 전담팀을 구성하여 여기에서 지역의 유능한 인재(人才)의 포섭 및 세계석학(世界碩學) 초빙 그리고 세계정책포럼(world police forum)의 지역현안(地域現案)에 대한 제반사항(諸般事項)을 총괄적(總括的)인 지역정책담당업무(地域政策擔當業務)을 주도(主導)하여 공동이사장(共同理事長)에게 상시적(常時的)으로 서면보고서(書面報告書)에 준(準)하여 보고체제(報告體係)을 구축한다,즉 세계지역정책포럼(world area police forum)이나 세계인류현안(世界人類現案)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지역의 총괄적인 인재포섭을 통해서 홍보전략(弘報戰略) 및 정책비젼(政策備展) 그리고 세계정부의 창설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한 습득을 한 이후에 이를 지역정부(地域政府) 및 각국정부(各國政府)에 전파하여 세계정부 창설에 구심체(求心體) 역할을 다한다.
1),대륙별이란,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을 대륙별 지역정부(area government)라고 정의(定義)한다.즉 세계정부(world government)의 세계통치자,부통치자,주지사,이사회을 중심으로 한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을 중심으로 세계정부(世界政府)라고 부르며,지역정부(area government)는 지역주지사(地域州知事)을 대표자(代表者)로 중심으로 그 지역현안(地域現眼)의 제반문제을 해소하는 정부을 지역정부(地域政府)라고 부르며,각국정부(country government)란,오늘날의 개별국가(個別國家)을 총칭(總稱)하여 각국정부(各國政府)라고 정의한다.즉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으로서 대분류는 세계정부(world government) 및 중분류는 지역정부(area government) 또는 소분류는 각국정부(country government)로서 구성하여 이를 상시적(常時的)으로 부른다.
2),세계정부의 주요국책사업(主要國策事業)에 대한 충분한 숙지을 함과 아울러 국가주요국책사업(國家主要國策事業)으로서는 [언어단일화(言語單一化)](한국의 한글),[화폐단일화(貨幣單一化)](한국의 원화),[제3단계 3개년 완전군축(完全軍縮)의 실현](인류평화공존의 구현),[제8차5개년 세계경제개발계획서(世界經濟開發計劃書)](동~서간이나 남~북간의 지역경제의 빈부격차의 해소로 각국정부의 GDP 40,000,달러달성),[한반도(제주특별자치도) ~ 유럽횡단고속철도건설](철도~르네상스시대),[한반도(제주특별자치도) ~ 아프리카 횡단고속철도건설](대륙간의 관광-네트워크의 구현),[한반도(제주특별자치도) ~ 아메리카 횡단고속철도 건설](고속철도의 대륙물류시대의 구현),[위성통합통신의 초전자지식정부의 구현](월드-와이드-웹),[우주태양광발전소의 구현](지구촌의 솔라전력공급시스템의 구현),기타등의 인류제반현안에 대한 미래비젼(未來備展)을 제시한다.
3),세계정부는 삼가일족시대(三家一族時代)의 구현한다.즉 삼가일족시대(三家一族時代)란,하늘(天)의 [종부가족](倧父家族)으로서 [한반도(한국)]이 여기에 해당하오며,지구전체의 지역으로 분화할때에는 [아시아지역정부]가 종부가족](倧父家族)의 전체에 포괄한다.또한 [종사가족](倧師家族)이란,구가로서는 [유럽]의 영국에 해당하오며,지구전체로 놓고볼때에는 [유럽전역]에 해당하오며,이러한 유럽지역정부을 종사가족](倧師家族)이라고 정의한다.그리고 [종군가족](倧君家族)으로서 국가로서는 [미국]에 해당하오며,지구전체로 넣고볼때에는 아메리카지역정부에 해당한다.즉 삼가일족시대란, 천,지,인이 지구의 중심지인 한반도에서 종가집으로서 가장 인류전체의 뿌리이자 인류근원국가가로서의 역사적인 우주철학적인 논리에 의거하여 만들어 놓은 것을 세가족일가시대라고 부른다.
4),지구촌공동체의식(地球村共同體意識)의 구현 및 지여공동체의식(地域共同體意識)의 구현 그리고 인류공동체의식(人類共動體意識)의 구현으로 이어져 나아감으로서 삼가일족시대(三家一族時代)에 즈음하여 지구촌은 지역간의 동~서간이나 남~북간의 경제적인 소득의 빈부격차가 없는 인류공동체의식(人類共同體意識)을 구현(具現)함을 근본(根本)으로 삼는다.
5),기타 관련 사항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준한다.
제12조 [재단의 사업성] 본 연구재단에서 강주효의 저작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윤은 재단적립금으로 조성하여 세계정부의 지역조직을 구성하는데 공동노력을 한다. 즉 저작권에 대해서는 초기의 조직구성을 근본목적으로 수행을 한다.또한 앞으로도 재단은 첨단지식기반경제에 따르는 첨단생물공학경제을 주도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구현하여 지구원시환경을 본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1),기존의 연구소에서 강주효 대표자의 저작권은 발생분에 대해서는 연구재단의 적립금으로 충당하여 세계정부 창설에 초석을 다한다.
2),재단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신규법인기업을 마련하여 세계경제개발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주도하여 이윤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빈부격차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공재의 사업성을 주도한다.
3),본 재단은 세계기업으로 부터 찬조금을 확보하여 세계정부 창설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사업성과 그리고 초기의 자본확충에 심혈을 다한다.즉 모든 자금원은 육하원칙에 준하여 회개공시을 의무화 토록한다.
4),제8조 2항에 대해서는 첨단생물플랜트 사업 및 첨단곡물지식공장 및 첨단실험실무균식품제조업 및 위성우주발전소 건설 및 위성통합통신망 구축 및 대륙간의 초고속철도건설 ,기타 등에 해당한다.
5), 기타 관련사항에 정관의 규칙에 준한다.
제13조 [재단의 수입금의 사회배분기능] 본 재단의 사업성에 필요한 재정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에 정립금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즉 지역빈부격차가 확대,심화되는 지역에 대한 공공재의 투자법인 형태로서 글로벌 -기업집단으로서 사회환원기업으로서 제역할을 다한다.지역경제의 빈부격차 해소에 주안점을 둔다.
1),본 재단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일정한 부분은 재단에 정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환원하여 공공재의 형태로 확대투자을 촉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2),본 재단의 사회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임위원장의 제안이나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공공재의 법인기업의 형태로 확대투자을 촉진한다.
3),제9조 1항에 대해서는 총이익금에 대한 백분율에 의거할때에 재단정립금의 30% 지분율 및 저작권자의 본인에 대한 5%의 지분율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환원하여 투자촉진을 통한 확대재생산을 주도한다.
4),기타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3장 : 세계정부 연구소의 재단법인의 역할.
제14조 [인류공익재단(人類公益財團)] 본 연구재단은 지구촌의 제반인류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언어,화폐,군축,경제개발,기타등에 의거하여 인류공동체의 구현을 목적으로 지구의 중심지인 한반도에서 세계정부을 창설하여 미래비젼을 제시하여 구현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1),지구촌의 인류전체의 공동의 현안문제점을 도출하여 근본적으로 해소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인류공익재단(人類公益財團)이다.
2),지구촌의 지역공동체의식(地域共同體意識) 및 인류공존공생(人類共存共生) 그리고 대동대화합세계(大同大和合世界)의 구현(具現)함을 근본으로 삼는다.
3),지구촌의 인류현안의 제반문제로서 지역간의 경제적인 빈부격차 해소 및 인류세계평화공존의 구현 그리고 인류제악의 범죄행위의 감소율을 근본으로 삼으며,서구식 산업물질경제체제에서 동양의 [신자연혁명](neo-natural revlution)에 의거한 첨단생물지식기반경제(尖端生物知識基般經濟)을 구현(具現)함을 근본으로 삼는다.
4),지구촌의 전체국가에 대한 세계정부차원에서 태양광우주발전소을 건설하여 글로벌-빔(global beam)에 의거한 광대역권의 고주파의 디지털(digital) 마이크로 웨이브(micro wave)로서 전체지구에 솔라전기을 공급하여 현재의 각국정부 차원의 에네지 사업을 세계정부 차원에서 전담하게 될것이다.
5),위성통합통신망(衛星統合通信網)에 의거하여 글로벌-빔의 광대역권의 고주파의 디지털 마이크로파에 의해서 [위성화상교육],[위성전자금융],[위성전자무역],[위성전자물류],[위성문화관광],[인류복지 시스템],[각구정부의 초전자지식정부의 구현],[이동통신],[위성방송],기타등에 대한 총괄적인 제반업무을 세계정부 차원에서 전체인류에게 보편적인 위성통신의 정보와 지식의 서비스을 실시간대에 지구촌의 전체에 전파하게 될것이다.
6),기타 등에 대해서는 세계정부의 정책비전에 준한다.
제15조 [공익재단의 역할] 본 연구재단은 한반도의 제주도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에 설립하게 될 세계정부 창설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재단의 설립을 주도하여 인류제반현안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노력으로서 제반현안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한다.즉 이에 관련된 제반문제는 바로 세계정부의 미래정책비전에 해당하오며,이를 전 세계 각국정부가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서 인류공동체을 구현한다.
1),지구의 중심지인 한반도는 세계중심국가로서 일종일근귀일역사(一種一根歸一歷史)가 지구원시반본귀일(地球原始反本歸一)에 의거하여 구현하게 됨으로서 이를 중심가설완성이론(中心可說完成理論) 이라고 정의한다.
2),천지간에는 하나의 뿌리에 의해서 생명태동이 이루어졌으므로 하나의 뿌리에 의거하여 생명체의 완성시대을 구현하는 것이 우주대자연의 섭리이치이다.즉 천지간에는 자연이법(自然理法)에 의거하여 우주만물을 다스려져 나아가오며,이를 주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에 의해서 우주완성이나 인간완성 그리고 만물완성 시대를 구현한다.즉 "도(道)가 천지를 낳고,자연이 덕(德)으로서 만물을 기르고,인간이 천지만물을 완성한다"라고 한다.고로 한반도에서 천지만물을 완성하는 것은 대자연의 자연이법이라고 한다. 즉 한반도는 대자연의 중심지이자 또한 인간의 형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지구의 중심지에서 인류미래비젼을 제시하여 다스리는 하나의 근본정치에 의거하여 다스려 나아가는 것은 바로 자연이법(自然理法)으로서 우주진리나 자연진리로서 다스려져 나아가는 것을 바로 자연이법이라고 정의(定義)한다.
4),한반도의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는 외국으로 부터 손님이 방문할때에 자리에 방석을 깔아두어서 손님에 대한 예(禮)을 다하는 곳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이다. 즉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어질고 성품이 정직하여 풍류도(風流道)을 즐기며,또한 우주백력기운의 정기을 부여받은 민족으로서 이를 백의민족(白衣民族 : 뜻은 순수,순백지기의 깨끗하고 때가 묻지 아니하는 어진민족성을 의미한다)이라고 부른다.즉 집안에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고대로 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으로서 예(禮)을 다하는 곳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징이다.
5),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에는 동쪽으로는 [동인문](東仁門) - 서쪽(西)으로는 [서의문](西義門) - 남쪽(南)으로는 [남예문](南禮門) - 북쪽(北)으로서는 [북지문](北智門) - 중앙[中央)으로서는 [보신문](普信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오며,이는 바로 동양의 음양오행설에 의한 우주오성(宇宙五星)에 해당하오며,음(陰),양(陽)이라는 것은 땅은 음(陰)은 닫힌세계로서 음(陰)이요.또한 바다는 열린세계로서 양(陽)에 해당함으로서 동양의 음양오행설에 의한 한역(韓易]을 완성한 이론적 풍수설에 해당한다.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의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곳에 팔달문(八達門)을 성곽을 설치하여 사통팔달(四通八達]에 의한 한반도가 도통군자 시대를 대비하는 관문으로서 세계통치자는 바로 보신문(普信門]의 정무대(政務臺]에서 인류통치자을 위한 정사(政事)을 구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다로 부터 들어오는 모든 관문은 바로 팔달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즉 항공길은 바로 제주도의 기존의 국제공항을 활주로는 왕복8차선으로서 증설하여 지구촌을 통치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할것으로 사료한다.
6),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세계정부의 국책사업이나 정무대의 참조을 바랍니다.
제16조 [인류공동체의구현] 본 연구재단은 지역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각지역주지사(各地域州知事)가 지역현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층분석하여 이를 세계정부의 정무대에 서면보고서에 준하여 보고을 실시하여 미비점이나 개선사항 그리고 제도개혁에 대한 제반업무을 수행하게 될것이다.즉 각지역주지사에 대한 서면보고서에 준하여 정무대의 정책통합실장은 정책분배기능에 의거하여 재정분배에 의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해소해 나아간다.
1),세계정부의 지역현안에 대한 제반문제점은 관할의 각주지사(各州知事)가 주도적으로 현안파악을 실시하여 이를 국가의 재정분배기능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해소해 나아간다.
2),지역정부의 대표자인 지역주지사는 그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확대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을 강구해 나아간다.
3),지역정부의 대표자인 지역주지사는 지역현안에 대한 심층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정무대의 서면보고서에 준하여 정책실장에게 보고한 이후에 정책실장은 세계통치자에게 최종적인 보고을 한다.
4),세계정부는 지역정부의 균형,조화발전은 바로 세계정부의 궁극적인 정책목표이다.즉 지역정부간의 조화발전을 도모하여 이를 전 세계 각국정부가 조화발전으로서 세계정부의 공존공생의 구현을 이루는 초석을 다할것이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17조[토목상생공존시대(土木相生共存時代)의 구현] 본 연구재단은 서구식 선천상극기운(先天相極氣運)에 의한 금수시대(禽獸時代)가 역사적인 종언을 고하고,동양의 후천상생공존시대(相生共存時代)는 우주통일기운시대(宇宙統一氣運時代) 및 우주문화통일시대(宇宙統一文化時代) 또는 우주4대문명권시대(宇宙四代文明權時代)가 도래하게 됨으로서 지구의 중심지본(中心地本)인 중앙(中央)의 토(土)에서 나무가 뿌리을 내리니 이를 우주상생기운(宇宙相生氣運)에 의한 상생공존시대(相生共存時代)라고 한다.즉 천지우주만물의 뿌리의 근원이나 근본으로 부터 하나로 회삼귀일(會三歸一) 및 회삼귀결(會三歸結) 또는 회삼귀환(會三歸還)하게 됨으로서 대자연의 본연지성(本然地性 : 내마음의 고향)에 의한 만유불성시대(萬有佛性時代)가 도래하게 됨으로서 자아완성시대(自我完成時代)로 나아가는 우주완성시대(宇宙完成時代)가 도래한다.
1),우주선천기운시대(宇宙先天氣運時代)는 상극기운(相極氣運)에 의한 징글법칙의 약유강식(弱育强食)의 금수시대가 종말을 고하고,동양의 지구원시반본귀일(地球原始反本歸一)에 의거하여 토목상생시대가 도래하여 중심지본에서 천하지우주만물은 한마음시대(一心時代)에 의해서 다스려져 나아가는 모태을 다스리는 하나의 마음의 근본(治心一本政治)라고 정의한다.
2),우주대자연은 선천의 봄[春(만물소생)],하(夏만물성장기) 시대가 우주선천의 기운시대이요.또한우주후천의 기운시대는 가을(秋 결실시대 또는 열매시대),겨울(冬 : 비축기) 시대가 도래하여 우주사시사계(宇宙四時四季)가 완성을 구현하게 된다.
3),우주선천기운은 우주분열기운시대이요,우주후천기운은 우주통일기운시대로서 인류문화통일시대 및 인류문명통일시대 또는 동~서간의 인류문화대화합시대가 도래하게 된다.즉 한반도의 4대강의 금강문화권은 바로 인류문화의 발상지이자 또한 인류4대문명권의 발원지이다.아울러 한반도의 4대강을 중심으로 그린녹색생물통일문화권시대가 도래하여 금강문화권의 금산의 인류산삼축제한마당 및 낙동강의 생물생태관광권시대 그리고 영산강의 인류약초건강문화권 또는 빛의문화권시대가 도래하여 지구촌의 축제한다마당시대가 도래하게 될것이다.
4),우주통일기운시대의 역사적인 분기점은 바로 한반도의 남~북한의 자주적-민주적-통일국가을 건설함으로서 지구촌은 명실공히 일존일근시대(一種一根時代)가 도래하여 [하나의 국가](一國家) 및 [하나의 정치체제](一體制) 또는 [하나의 인류단일통치권](一統治時代)가 도래하여 우주만방의 우주만백성을 다스리는 하나의 근본정치(治一本政治)에 의한 도치정치의 덕치일본정치(德治一本政治)는 위(上,우주의 주제자,또는 인류통치자)로 부터의 포덕지치(布德之治)로서 다스려 나아감으로서 인류대화합정치(人類大和合政治)가 구현하는 모태가 바로 세계정부 연구재단으로 부터 새역사창조화가 시작하게 된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18조 [인류공동체신기업관(人類共同體新企業文化)의 조성] 본 연구재단은 인류공동체기업문화(人類共同體企業文化) 또는 참여주주회원제도(參與株主會員制度)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정부(地域政府)의 제반기업(諸般企業)은 반드시 일정한 지분율에 의거하여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여 인류보건복지제도(人類保健福祉制度)에 필요한 재원조달(재原調獺)을 구현하게 됨으로서 지역공동체의식(地域共同體意識)을 구현하는 모태로 삼는다.즉 각지역정부(各地域政府)의 모든 기업집단(企業集團)은 의무적(義務的)으로 기업의 이익금의 5%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또는 자신의 기업집단에서 사회사업(社會事業)을 주도하기 위한 사업성을 구상하여 사회기업문화(社會企業文化)로서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구현함을 근본목적(根本目的)으로 한다.
1), 본 연구재단의 세계정부 연구소에서 강주효대표자의 제반저작권(약40여건)에 대한 저작료을 받아서 일정한 정관의 지분율에 의거하여 사회환원 및 공공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원의 확대재생산을 통해서 사회기업집단으로서 그역할과 소명의식을 다한다.
2),모든 기업집단은 참여주주회원제도에 의거하여 기업문화을 병행하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화을 유도한다.즉 오대사회(五代社會)는 문화시대(文化時代) 및 문명시대(文明時代) 그리고 르네상스시대(文藝復興基時代)가 도래 즉 한국의 전통문화와 프랑스의 예술문화가 하나로서 어우려지는 즉 계룡시대(鷄龍時代)가 바로 문화대국의 전통과 서구식 에술창조의 시대가 하나로 융합하는 신-르네상스 시대을 구현하는 가치척도가 될것이다.
3), 모든 기업은 조직에 문화팀장을 새롭게 신설하여 문화산업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의식을 구현하는 가치척도로 삼아야 할것이다.즉 이것이 서구식 자본주의의 황금만능주의 및 배금주의의 폐단을 동양의 신기업문화을 통해서 극복하게 될것이며,이것이 바로 지역공동체의식으로 나아가는 모태가 될것이다.즉 참여주주회원제도란, 기업의 주주로서의 의결권 및 주주배당제 그리고 기업문화을 공유하게 됨으로서 앞으로의 모든기업은 문화을 공유함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구현하는 척도로 삼아야 할것이다.고로 주주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 및 문화공유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구현하게 될것이다.
4), 모든 기업은 동양적인 신기업문화권에 의한 상생공존의 기업문화가 바로 지역공동체의식을 구현하는 가치척도가 된다.즉 서구식 기업문화는 돈(錢)놓고 돈(錢)먹기식의 머니게임(money game)을 즐기는 것이였사오나 동양은 돈놓고 돈먹기식 보다는 문화 및 예술 또는 창착활동에 의한 문화공유(文化共有) 및 문화학산(文化擴産] 또는 문화전파(文化電波) 통하게 됨으로서 인류전체의 서구식 획일화 된 대중적인 삶의 질적저하요인에서 동양은 개성이나 가치관의 정립에 의한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한차원높은 삶의 충족시대을 구현하는 모태가 될것이다.
5),기타 관련 사항은 첨단생물지식법인기업의 문화관광을 통한 지구촌공동체의식을 구현한다.
제4장 : 연구재단의 사회사업에 대한 개요,
제19조 [목적(目的) 본 연구재단은 동양적인 신기업문화의 철학적(哲學的)인 근원은 상생공존문화(相生共存文化) 및 공동체기업문화(共同體企業文化) 또는 다자공존적기업문화(多者共存的企業文化) 또는 지식경영마인드(知識經營mind)에 의한 경영문화(經營文化)가 동양적인 신기업문화(新企業文化)이다. 즉 서구식 자본주의식 기업문화는 소유와 착취의 수단이였다면은 동양의 신기업문화는 나눔(分配正義)과 공유(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적가치)의 신기업문화이다.
1), 본 연구재단의 사회사업은 지역간의 불평등의 해소 및 소득분배정의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적 가치문화가 바로 인류공존공생의 신기업문화이다.
2),본 연구재단은 모든 저작권료에 대한 사회환원을 주목적으로 확대재생산을 통한 공동체경제을 구현하는 이론적인 토대을 구축해 나아갈 것이다.즉 동양의 오대사회(五代社會)는 내가 남에게 베풀고 또한 남이 나에게 배풀어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상부상조에 의한 공존적 가치문화가 동양의 신기업문화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3),본 연구재단은 나눔과 배려 및 공존적가치문화 그리고 공동체적인 가치관은 바로 천지우주만물이 일종근본귀일(一種根本歸一)하게 됨으로서 하늘(天)과 땅(地) 그리고 인간(人]이 하나의 뿌리(ROOTS)에 귀결하게 됨으로서 나타나는 자연이법(自然理法) 및 도법자연(道法自然) 그리고 도의시대(道義時代)로 나아가는 진리세계을 추구하는 모태가 되기 때문이다.즉 진리란,내몸에서 잉태하는 것이요,내몸을 확대한 것이 대우주이요.또한 즉 대우주을 축소한 것이 바로 내몸이기 때문에 진리의 근원은 내몸으로 부터 파생하는 철학적인 근원이 된다.
4),본 연구재단은 내몸이 심신일여(心身一如) 및 물심일여(物心一如) 또는 신토일여(身土一如]는 바로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즉 천지동근(天地同根) 만물일체(萬物一體) 심신일여(心身一如)가 바로 중심지본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파생하는 근본이치이다. 즉 천지간에는 하나의 일기상호작용성(一氣相互作用性)에 의한 마음과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요,이를 만물유기체설 또는 천인상감설 그리고 천인상응설이라고 한다.
5),기타 관련 사항은 자연섭리이치의 순리에 순응한다.
제20조 [지적재산권에 의한 재단법인의 사업개요] 본 연구재단은 약40여개의 한국저작권으로 부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사오며,이에 관련된 제반사업을 m & A 및 기업제휴 그리고 자본직접투자에 의한 글로벌-네트워크 기업집단으로서 연구재단이 본사(本社)가 되오며,이에 관련된 제반기업은 하나의 계열사의 형태로 동양적인 신기업문화을 창조하여 새로운 신-패러다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서 대비하면서 서구식 잘못된 기업문화을 동양적인 신기업문화로 전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이다.
1),지적재산권에 의한 첨단생물플랜트 사업부분에 대한 식물지식공장 및 수산물지식공장 또는 축산물지식공장적 신산업화의 무공해청정기술에 의한 제4의 물결시대을 창조하는 첨단생물공학지식법인기업을 설립하여 글로벌 - 네트워크 기업집단으로 인재을 등용하여 사업을 주도한다.
2),대륙별횡단고속철도의 건설부분에 대하여 한반도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저터널을 이용하여 부산항을 연결하는 북한의 청진을 기점으로 유럽횡단고속철도을 건설하여 영국의 런던에 종착지을 갖는다.즉 유럽횡단고속철도의 노선도에 프랑스에서 아프리카로 연결하여 횡단고속철도을 건설하여 대륙횡단의 철도-르네상스시대을 구현하여 철도물류시대을 구현하게 될것이요,아울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크을 중심에서 해저터널을 연결하여 미국의 알라스카 지역을 관통하여 캐나다 벵쿠버에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에서 아메리카의 아르핸티티나가 종착지이다.
3),우주태양광발전소 및 위성통합통신망을 하나의 극동기경사궤도권에 의한 지구고도의 20,000KM에서 28,000KM의 고도권에 100여기의 인공위성(人工衛星)을 쏘아올려서 솔라전기 및 위성통신용 -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오늘날의 각국정부가 주도하는 위성체계을 하나로 통합하여 세계정부 연구재단에서 일괄처리을 주도하게 될것이다.
4),첨단인텔리젼트 곡물지식공장적 기능성 쌀 및 첨단실험실연구소에서 첨단무균세포인공조직배양기술에 의거하여 첨단식품에 의한 세포융합기술에 의한 글로벌 - 체인식품업을 개설하여 지구촌의 인구증가수에 대한 자연에서 새로운 먹거리을 무한대로 생산하는 신생산시대 및 신지식가공생산시대가 도래하게 될것이다.
5),동양의 첨단실험실연구소에서 [브래인-칼라시대[brain collar)에 즈음하여 두뇌집약형의 뇌본창조근로자에 의한 창조화 사회 및 뇌본사회 그리고 지적재산권 시대을 주도하여 새로운 신산업화(neo-industrial)의 무공해 청정기술시대에 즈음한 최첨단하이테크 기술에 의한 첨단기술(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 -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 - 신소재기술 -소프트 시스템기술을 총칭하여 첨단기술이라고 정의한다)에 의한 자연과 인간 그리고 만물에게 피해가 없는 청정기술시대가 기술완성시대을 구현하게 될것이다.
6),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21조 [연구재단의 순이익금의 5%의 지역의료복지기금 조성] 본 연구재단의 사업성과에 대한 총수익금에 대한 순이익금의 5%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지역주민의 의료보건복지지금을 조성하거나 이에 관련된 시설물을 시설하여 지역경제의 이익금에 대한 일정한 지분의 사회환원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특히나 공익재단법인은 신기업문화의 창달에 앞장서서 신기업문화는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나아가는 모태로 삼을 것이다.
1),본 연구재단에 사업개요에 대한 순이익금은 반드시 그관할지역에 확대재투자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다.
2),본 연구재단은 앞으로도 인간의 한계을 극복하여 무궁무진한 새로운 신사업화의 다각화에 의한 것들을 설계도 및 실험실연구소 그리고 생체공학에 의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투자확대을 통해서 인류전체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아가는 모티브(motive)로 삼을 것이다.
3),본 연구재단은 인류공익의 제반문제점을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해소함과 아울러 한반도에 세계정부의 창설은 바로 인류세계통치의 염원을 구현하여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지향의 삶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순리생활상의 지향하게 될것이다.즉 이명박님 및 강주효 공동대표자는 초기의 세계정부의 창설로서 인류통치의 염원을 공동으로 구현해 나아갈 것이다.
4),본 연구재단법인은 인류보건복지지향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복지시설물을 건립하여 지역의료사업의 구심체 역할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재단의 정관이나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22조 [글로벌-네트워크 기업문화] 본 연구재단은 지적재산권에 의한 기업인수합병 및 기업공동투자 그리고 신문화기업에 의한 지구촌의 국가적 차원이나 지역적인 차원을 초월하여 글로벌기업(global industrial)으로서 기업혁신 및 문화혁신 및 사회환원을 주도하게 됨으로서 초기의 세계정부 창설의 자본금의 제공 및 글로벌기업문화로서의 창조적인 기술과 문화 또는 공동체의식을 구현하는 가치척도로서 자리매김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1),본 연구재단의 세계정부 연구소을 중심으로 [플랜트사업부](첨단생물지식공장) 및 [대륙간의 초고속철도 노선도](1일평균 수송인력의 80,000명정도 추산) 및 [첨단인테리젼트 곡물지식공장적 기능성 쌀의 신생산] 및 [첨단실험실연구소의 첨단무균세포인공배양기술에 의한 신식품제조,가공시대] 및 위태양광위성통신통합시대](솔라전기 및 위성통신의 글로벌시대의 구현).기타등에 대한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초기에는 기업의 인수합병 및 공동투자 또는법인의 설립을 통한 그로벌 - 네트워크 기업문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것이다.
2),첨단실험실연구소의 첨단무균세포인공 조직배양기술에 의한 자연환경조건에서 농산물에 의한 전통적인 생산시대가 아니라 첨단무균실 세포인공조직배양 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농산물을 대량생산 및 계획생산 또는 생산시기의 조절기능까지 가능한 첨단실험실식품업의 그로벌 -체인지업으로서 지구촌의 도시형이나 농촌형의 첨단무균실에서 대량생산시대을 구현하게 될것이다.
3),본 연구재단은 법인지식기업은 반드시 참여주주회원제도(參與株主會員制度)로서 기업의 일정한 주식을 보유한자에 한해서는 참여주주회원제의 자격을 부여하여 기업의 이익금에 대한 분기별의 주식배당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및 문화축제행상에 참여할수가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4),본 연구재단의 지적재산권의 분배방식은 저작권자에게 최종금액에 대한 5%의 지분율의 분배외에는 95%의 지분율의 퍼센트에 대해서는 30%는 본연구재단에 적립금으로 정립하고 나머지는 확대재생산을 위한 그로벌 기업집단으로서 사회적인 책무을 다한다.즉 기업의 의료복지보장제도에 준하는 총이익금액의 5%의 사회환원은 필수사항이다.
5),기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준한다.
제23조 [글로벌기업의 지역지부의 설립] 본 연구재단의 지역별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에 각지역지부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한다. 또한 세계정부 연구재단은 전체을 통합관리을 주도하면서 한반도의 제주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의 서귀포시에 4대문(동인문(東仁門)-서의문(西義門)-남예문(南禮門)-북지문(北智門)-중앙의 보신정(普信政))에서 주변을 팔달문(八達門)을 조성하여 사통팔달(四通八達)에 의한 지구촌은 전체와 부분이 하나의 만물유기체(萬物有氣體)로서 세계통합적인 세계통치을 구현함을 근본으로 삼는다.
1),본 연구재단은 [동부지부(東部支部)]는 아시아지역에 해당하여 계열사의 전문지식경영을 주도할수가 있도록 하오며,이에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생물플랜트사업 및 첨단곡물지식플랜트사업 및 첨단실험실식품제조체인점 및 위성태양광우주발전소건설 ,위성통합통신-글로벌 네트워크의 구현 그리고 대륙횡단고속철도의 건설.기타등의 지역정부의 주요사업을 주도하여 세계정부의 세계경제개발계획서에 의한 경제개발의 완성시대을 구현한다. 즉 아시아의 총국가수는 43개국가로서 이에 해당한다.
2),본 연구재단은 [서부지부(西部支部)]는 유럽지역에 해당하는 계열사의 전담경영을 주도할수가 있도록 조직작업을 주도하오며, 이에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배치하여 생물지식법인기업의 플랜트사업 및 첨단곡물지식플랜트사업 및 첨단실험실식품제조체인점 개설 및 위성태양광우주발전소건설 ,위성통합통신-글로벌 네트워크의 구현 그리고 대륙횡단고속철도의 건설.기타등의 지역정부의 주요사업을 주도하여 세계정부의 세계경제 제8차5개년 종합개발계획서에 의한 경제개발의 완성시대에 즈음하여 각국정부의 GDP 40,000달러을 달성하여 지구촌공동체경제 구현에 토대을 구축한다.즉 유럽지역의 각국가수는 52개 국가수에 해당한다.
3),본 연구재단은 [남부지부(南部支部)]는 아프리카지역에 해당하는 계열사을 전담하여 기업경영을 주도할수가 있도록 하오며, 이에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배치하여 생물지식법인기업의 플랜트사업 및 첨단곡물지식플랜트사업 및 첨단실험실식품제조체인점 개설 및 위성태양광우주발전소건설 ,위성통합통신-글로벌 네트워크의 구현 그리고 대륙횡단고속철도의 건설(유럽힝단-아프리카횡단-아메리카 횡단고속철도 건설).기타등의 지역정부의 주요사업을 주도하여 세계정부의 세계경제 제8차5개년 종합개발계획서에 의한 첨단생물공학지식경제의 세계지식기반경제개발의 완성시대에 즈음하여 각국정부의 GDP 40,000달러을 상회하는 지구촌공동체경제 및 지역공동체경제 그리고 세계단일경제시장을 구현하는 토대을 구축하여 서구식 탈산업화(post-industrial)을 유도하여 첨단지식기반경제을 완성하는데 구심점을 다한다.즉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수는 52개국가수에 해당한다.
4),본 연구재단은 [북부지부(北部支部)]는 아메리카 지역에 할당하는 계열사의 전담조직원을 가동하여 그기에서 파생되는 제반업무을 주도하오며,이에 관현하여 세계정부 연구재단은 지적재산권에 의한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전체사업권을 총괄하여 이를 지역지부에서 관장하여 세계개발을 완성구현하는데 초석을 다한다.즉 제4의 물결시대을 주도하는 저탄소-생물공학지식경제권을 주도하여 각국정부의 지역방위각에 의한 동(東) - 서(西) - 남(南) - 북(北)에 의거하여 각방위각의 첨단식물지식법인기업 및 첨단수산물지식법인기업 또는 첨단축산물지식법인기업은 한지역방위각에 의한 100만평규모의 지식집약생물산업단지을 조성하여 지구촌의 탈산업화 이후을 대비해 나아갈 것이다.즉 첨단식물지식법인기업의 100만평(3,3km2)로서 설립하여 지구촌은 탈산업화가 바로 지구원시환경을 보전하는 그린녹색경제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될것이다.즉 아메리카지역의 총국가수는 35개국가수에 해당한다.
5),본 연구재단은 중앙의 [중앙지부(中央支部)]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해당하오며,오세아니아의 각국정부의 국가수는 15개국가로서 저탄소-녹색생물지식경제권을 유도하여 지구원시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조을 다한다.
6),본 연구재단은 세계정부가 주도하게 될 주요국책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휘권을 가지며,특히나 각국정부의 영토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수가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 및 정책대안제시 그리고 사업을 주도할수가 있도록 최고,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할것으로 사료한다.특히나 이명박님 및 강주효의 공동대표자는 이에 대한 사업성의 개요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여 이를 소화할수가 있도록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한다.
제24조 [지역지부장의 소재지] 본 재단연구소의 지역지부장에 대한 소재지는 아래와 같다.
1),동부지역지부장의 [아시아지역]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인도의 수도에 그본부을 둔다.
2),서부지역의 지부장의 [유럽지역]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프랑스 수도에 본부을 둔다.
3),남부지역의 지부장의 [아프리카 지역]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남아공화국에 그본부을 둔다.
4),북부지역의 지부장의 [아메리카 지역]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그본붕들 둔다.
5),중앙지부의 지부장의 [오세아니아지역]의 호주에 그본부을 둔다.
제25조 [지역지부의 지사조직] 본 연구재단의 지역지부에 대한 하부조직으로서 지부지사(地部支事)을 둔다.즉 지부지사의 역할은 그 관할지역에 각국정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직관장을 전담하면서 본연주재단의 사업을 신의신실하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동부지역지부장의 [아시아지역]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인도의 수도의 뉴델리에 그본부을 둔다.즉 지부지사의 하부조직은 각국정부의 사업성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신축적으로 이동하면서 시업이 완료가 되면은 지역비부에 합병을 한다.
2),서부지역의 지부장의 [유럽지역]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프랑스 수도파리에 본부을 둔다.즉 지부지사의 하부조직은 지부지사의 사업개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동하면서 실시을 한 이후에는 완성이 되면은 지부조직에 편입한다.
3),남부지역의 지부장의 [아프리카 지역]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남아공화국에 그본부을 둔다.즉 지부지사의 조직은 각국가의 사업성에 따라서 신축적이고 유동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지역지부에 편입한다.
4),북부지역의 지부장의 [아메리카 지역]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그본붕들 둔다.
즉 지부지사의 주업무는 지역지부장의 보좌하면서 신축적으로 인원편재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5),중앙지부의 지부장의 [오세아니아지역]의 호주에 그본부을 둔다.즉 지부지사의 주요사업은 개별국가의 사업성에 따라서 조직인원이나 편재을 달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
제26조 [지역지부장의 역할] 본 연구재단의 지역지부(地域支部)의 지역지부장(地域支部長)의 역할로서는
재단이사장에게 서면보고 형식에 의거하여 지역제반업무을 통괄,주도하여 이를 보고함과 아울러 그지역에 관할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개선 그리고 작업효율성을 제고토록하여 지역정부의 균형,조화발전을 도모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가진다.또한 사업성에 대한 자금을 일정한 지분을 본사의 본 연구재단에 송금하여 회계투명성을 기반으로 세계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아간다.
1),본 연구재단은 지역지부(地域支部)에 지역의 총괄책임경영자을 파견하여 지역에서 일어나는 제반업무을 본사에 상시적으로 보고체계을 구축하여 업무의 진행사황을 보고토록한다.
2),본 연구재단의 지역지부장은 관할에 파견된 직원들을 총괄,관리토록 함과 아울러 지역현안에 대한 제반업무을 총괄하여 본사에 보고체제을 구축하여 본사가 미비점에 대한 대책회의을 주도하여 업무개선토록한다.
3),본 연구재단의 지역지부장은 기업경영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기반으로 분기별의 회계보고서의 서식에 준하여 보고체계을 구축한다.즉 이에 관련된 회계업무는 전담회계 관리을 주도하여 보고토록 한다.
4),본 연구재단의 지역지부장은 지역정부에서 일어나는 여론수렴을 통해서 지역제반의 여론을 상시적으로 보고체계을 구축한다.즉 본 연구재단은 이를 토대로 지역정부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을 갖는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전문경영의 제반업무의 규칙에 준한다.
제27조 [연구재단의 세계경제의 지역간의 균형,조화] 서구식 [산업혁명]의 결과론에 동~서간의 경제균형을 구현을 하였사오며,즉 동~서간이란,동구유럽을 중심축으로 구소련이 지배하는 동독을 중심으로 소련의 위성국가 및 서구유럽은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미국의 선진경제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노선을 의미한다.즉 동~서간이란,동,서독을 의미하는 지역성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이며,여기에서 남~북간의 제반경제의 지역간의 극심한 빈부격차가 바로 오늘날의 서구식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 물질문명권의 모순점이자 한계점이다.이를 세계정부 연구소의 강주효대표자는 동양의 신자연혁명을 일으켜서 자연의 식모에서 물질호득 및 무위지도에서 정신호득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유물론 및 유심론이 균형,조화을 이루는 경제권을 자연주의 경제체제라고 정의한다. 즉 동양의 신자연혁명은 지구촌경제권전체을 포괄,함축하는 거시경제지표을 의미한다.
1),서구식 산업혁명의 물질산업경제권은 한시대을 풍미하는 지역성을 드러내는 경제체제의 모순점이 잉태하는 경제권이 바로 서구식 산업물질경제권이다.즉 인간의 내몸을 놓고볼때에는 육체성장기에서 발생하는 자아본능 및 육체적인 성장에 따르는 본능이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생겨나는 대립,갈등,모순,이 재연반복되는 경제권을 산업물질경제권이라고 한다.
2),동양의 신자연혁명(neo-natural revlution)은 대자연에서 물질생성(생물경제권) 및 정신호득(무위지도)에서 구현하게 됨으로서 지구성인(3x7=21세기)이 됨으로서 인간은 [장년기](완성기)로서 인간완성을 구현하게 됨으로서 한민족의 영산(靈山)에서 영기(靈氣)가 흐르는 우주백력정기(宇宙白力精氣)가 태백산맥(太白山脈)을 중심으로 흐르는 우주정기(白力精氣 :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민족을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백의민족(白衣民族)이 생겨남)을 부여받아서 일만이천봉우리에서 일만이천도통군자가 출현하여 지구촌을 다스려 나아가는 시대가 바로 도치정치시대(道治政治時代)이다.
3),지구후천개벽시대는 한반도을 중심으로 후천오만년의 우주역사가 전개가 된다.즉 지구는 선천의 오만년에서 우주상극기운에 징글법칙의 약육강식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우주후천시대의 오만년의 역사는 토목상생시대가 도래하여 상생공존 및 화햬공존 그리고 공존공생이 구현하는 지상낙원세계 및 불국토세계 및 용화세계 및 천사세계(天使世界 : 한반도에서 하늘을 부리고 다스리는 세계) 및 신선시대(선남선여시대)가 도래하게 된다.즉 지구후천시대는 한반도에서 삼라만상계의 일체우주만물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4),지구선천의 시대는 산업물질경제권 시대는 지구환경을 오염이나 훼손하게 됨으로서 인간은 서구식 화학문명에 의거하여 환경오염이 인간의 문명병을 야기시키는 근원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하였다.동양의 신경제에 의한 신산업화의 무공해 청정기술인 첨단기술이나 하이테크 기술시대는 자연환경이나 인간에게 무해한 무공해청정기술시대가 도래하여 지구원시환경을 복원하는 이론적인 토대가 바로 신자연혁명의 요체이다.즉 저탄소-녹색성장(low cabon green growth) 및 생물공학지식경제권시대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시대라고 정의한다.
5),본 연구재단의 한반도의 세계정부의 창설은 동,서간의 우주통일문화권시대 및 우주통일문명권시대 그리고 동,서간의 인류대화합시대가 도래하여 지구촌은 [하나의 국가](一國家) 및 [하나의 정체체제](一體制) 또는 [하나의 통치권시대](一統治) 시대가 도래하는 근본모태가 된다.즉 본 연구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을 구현하는 것이 역사적인 하늘이 우리에게 준 역사소명의식이다.
제28조 [첨단생물지식집약단지의 조성] 본 연구재단은 지구의 중심지인 한반도가 우주대자연의 중심지이므로 오대사회(五代社會)는 자연과학(自然科學) 분야의 생물학(生物學),세포학(細胞學),유전학(遺傳學),생명공학(生命工學),생명역학(生命易學),유전자조합기술(遺傳子組合機術),기타등의 생물공학분야의 미래비전이 바로 지구가 나아갈 행로지도(行路地道)가 된다.이를 자연과학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서 볼수가 없는 극미립자에 해당하게 됨으로서 광학현미경을 통해서만이 볼수가 있으므로 서구식 단순육체노동자 시대가 역사적인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이다.즉 동양의 두뇌본근로자로서 이를 브래인-칼라 및 지식근로자 그리고 창조화시대을 유도하는 모태가 바로 인간의 뇌본사회로 부터 파생하게 된다.
1),본 연구재단은 첨단생물분야의 첨단식물투자설명회 및 첨단수산물양식어업투자설명회 또는 첨단축산업투자설명회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사오며,이를 지식집약산업단지에 첨단지식공장적 연중무휴의 계획생산이나 신생산 및 신지식가공생산 그리고 신지식부가가치생산을 유도하여 서구식 대량생산의 폐단을 인간의 두뇌집단에 의해서 세포융합기술이나 세포조직배양기술 그리고 유전자 육종기술에 의거하여 생물지식산업의 상품의 고품격-국가브랜드화을 추구하여 국가수출전략지식 산업화을 유도한다.
2),본 연구재단은 첨단생물공학을 응용하여 인간에게 팔요한 첨단실험실연구소에서 무한대의 세퐁니공매양기술 및 세포융합기술에 의한 신식품가공시대 그리고 유전자의 육종기술에 의한 수많은 생물산업의 다양성이나 생물산업의 지식브랜드화의 가치유도을 통해서 지구환경의 조건에 100%의 영향을 받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랭생산이나 소량생산 그리고 고품격의 상품의 질적혁명을 유도하여 지식가공적 가치을 극대화을 유도한다.
3),서구식 대공장제에 의한 제조업중심의 굴뚝산업이나 공해산업 그리고 환경파괴산업은 제한된 공간이나 장소에서만이 제조업의 허가가 가능해지지만은 동양의 신자연혁명에 의한 첨단실험실연구소의 첨단무균실에서 세포조직배양기술은 어느지역이나 어느도시이거나 어느국가이거나 아무런 환경의 공해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가장 큰장점을 보유하고 있다.즉 첨단무균실의 세포조직배양기술은 제한된 공간이나 장소에서 인간의 인위적인 고도환경제어기술에 의한 생물종의 성장이나 발육에 최적화 및 쾌적한 환경조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서 도시형 첨단실험실지식공장적 개념이 우리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즉 세포생육에 최적화의 고도환경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지식경제성의 원칙" 즉 최단시간의 짧은 기간에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호득을 구현할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제25조 3항에 의거해볼때에 전통농업에서의 1년에 논농사 및 밭농사는 2묘작이 고작이오나 첨단시럼실연구소에서의 첨단무균세포인공조직배양기술에 의거할때에 시간당의 전통농업에서 볼수가 없는 농산물에 의한 새로운 신개념의 물질생산시대을 구현하게 됨으로서 첨단실험실지식공장적 신생물생산의 개념은 고부가가치화을 유도하여 인간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사오며,이를 "공업적 기법" 또는 "공학적 기법"에 의거하여 전통농업에서 할수가 없는 1년의 2묘작시대의 단순농업에서 1년연중 무휴생산 및 연중계획생산 그리고 맞춤형 신생산시대을 첨단실험실연구소에서 구현하는 시대가 바로 생물공학시대의 가장 큰 장점이다.
5),전통농업 대 첨단실험실지식공장적 신생산의 개념은 [전자]에 대비해 볼때에 도저히 전통농업에서 따라올수가 없는 첨단실험실지식공장적 신개념의 농산물의 신생산시대는 인류과학자들의 인류식량난의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본질적인 대안이 된다고 자부를 드리는 바입니다.[후자]는 지구환경의 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됨으로서 인간이 원하는 만큼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근원적인 근거가 된다는 경제논리이다.즉 현재의 과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인류미래을 위한 모든 준비을 세계정부 연구소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즉 한국저작권에 등록된 저작권건수가 37건에 해당한다.
6),첨단인텔리젼트곡물지식공장적 "기능성 쌀"의 신생산은 바로 농업시대가 첨단지식공장적 개념으로 환골탈퇴하게 됨으로서 농업인시대가 사라지고 앞으로는 지식근로자 시대가 도래하여 잉여토지에 첨단식물지식법인기업을 대대적으로 지식집약단지을 조성하여 첨단실험실연구소와 네트워크을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이나 식물신생산을 유도하는 세계정부의 정책비전이 여기에 있다.즉 농업인은 자신의 잉텨토지을 임대하여 그댓가로 토지주식제도에 의하여 첨단식물지식법인기업에서 발생한 이윤으로 멀고살아가는 시대로 도래하게 될것이다. 즉 토지주식제도의 주식배당율은 분기별의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농가의 농업인들의 생겨수단을 전담하게 될것이다.
7),각국정부의 지역방위각에 의한 동-서-남-북의 한방위각에 100만평규모의 첨단식물지식법인기업을 유치하여 첨단생물공학시대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아갈 것이다.즉 한지역의 방위각에 의한 동쪽지역은 첨단식물지식법인기업 및 첨단수산물지식법인기업 그리고 첨단축산물지식법인기업의 규모에 각각의 100만평의 규모의 지식집약단지을 조성하여 첨단실험실연구소와 연계된 지식-네트워크을 통해서 품질혁신 및 품질혁명을 유조하여 질의경제시대을 완성하는 모태가 될것이다.이를 전체지구촌의 각국정부에 전파하여 세계경제개발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지구촌은 각국정부의 GDP 40,000달러을 구현하게 될것이다.
8),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8차5개년 세계경제개발계획서에 의거한다.
제29조 [국가경제의 GDP 소득증가 주요인] 본 연구재단은 전 세계 각국정부의 실질적인 경제의 파이의 확대을 통해서 국가거시경제의 지표을 성장하게 만드는 주요인은 바로 첨단생물공학지식경제 및 첨단실험실지식공장 그리고 첨단인텔리젼트지식 곡물공장적인 신개념에 의한 생물산업화을 유도하는 정책기조가 바로 서구식 탈산업화을 유도하는 모태가 될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지역간의 극심한 빈부격차을 본질적으로 해소하는 이론적인 모태가 바로 동양의 신자연혁명에서 지구완성기 및 인간완성기 그리고 만물완성기을 구현하는 가치척도가 된다.
1),서구식 제조업중심의 굴뚝산업이나 공해산업 그리고 환경파괴 산업은 역사적인 뒷안길로 점진적으로 소멸하게 될것이다.
2),한 국가의 대외지향적인 거시경제의 지표는 바로 첨단생물공학경제에서 그회답을 찾을수 있으며,이를 전지구촌에 확대,장려하는 것은 세계정부의 지역간의 빈부격차을 해소하는 본질적인 접근방식에 해당한다.
3),지역간의 첨단생물산업화의 유도는 바로 지역특화생물산업화을 유도하여 지역간의 중복투자을 사전에 막음으로서 과잉공급에 의한 가격하락의 요인을 방지한다.
4),첨단생물공학산업화는 생물종의 다양성 및 질의우수성 그리고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서 인지단계의 소비패턴을 가져갈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서구식 획일화된 대중소비 패턴시대가 저물어 가고서 이제는 개인의 개성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소비패턴을 가져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5),지구촌은 대륙횡단고속철도의 건설은 철도물류시대을 앞당겨서 대량물류시대에 즈음하여 운송능력을 실시간대에 당당하는 역할을 도모하게 될것이다.즉 지구촌은 나날이 교통통신의 혁명적인 발전시대는 하나의 지구촌락시대로 도래하고 있다.
6),한 국가의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또는 국민경제가 균형이나 조화발전을 도모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것이다.즉 국가전체의 균형,조화성장은 바로 세계정부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념에 부합하는 모태가 되오며,이러한 진리의 근원은 내몸과 마음이 하나가 됨으로서 지구전체에 나타나는 제반현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즉 이것이 세계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세계경제관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안목에 의거한 첨단생물공학경제의 요체가 된다.즉 결론적으로 서구식 탈산업화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론이다.
7),기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개발계획서에 준한다.
제30조 [지역경제의 균형,조화발전의 도모] 본 연구재단은 동양의 신자연혁명에 의거하여 개별국가에 대한 첨단생물지식법인에 의한 첨단지식공장적 신산업화의 무공해청정기술시대에 의한 신생상방식(新生産方式) 및 신지식생산방식(新知識生産方式) 또는 신지식가공생산방식(新知識加工生産方式)을 첨단실험실연구소의 지식-네트워크을 통해서 상품의 고품격화을 유도하게 될것이다.즉 지역의 각국정부의 첨단생물지식집약단지을 조성하게 됨으로서 국가별의 [첨단생물특화산업화] 및 [첨단생물지식산업화] 또는 [첨단실험실지식-네트워크]을 통한 국가전체의 균형,조화 발전은 바로 지역공동체의식을 구현하는 가치척도가 된다.
1),본 연구재단의 첨단실험실연구소을 중심으로 지식-네트워크을 통한 신생산이나 신지식생산 그리고 신지식가공생산을 유도하여 전통농업의 대비하여 고품격 고상품화을 유도하여 고객의 소비패턴에 맞춤형 생물산업화을 유도한다.
2),본 연구재단의 지역공동체경제의식은 바로 지구촌경제공동체을 구현하는 가치척도로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조화성장으로 이어져서 지구촌의 전체의 지역간의 생물특화산업화는 하나의 단일시장권에 의한 가격의 폭락을 방지하는 모태가 되오며,이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고소득증대 요인으로서 자리매김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3),본 연구재단은 국가별생물특화단지의 조성으로 국가의 소득증대의 요인은 바로 지역공동체의식을 구현하여 지구촌경제로 나아가는 촉매제 역할을 다한다.
4),본 연구재단은 서구식 산업물질경제권에서 벗어나 신경제의 신지식기반경제을 구현하는 지식집약단지을 조성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그리고 국민경제가 조화로운 성장을 구현하는 척도가 된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31조 [세계경제의 조화성장 도모] 본 연구재단은 글로벌(global] - 네트워크(network)기업으로서 지역간의 그린녹색생물경제권에 의한 생물특화산업화의 정책적인 유도는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나아갈 것으로 사료하오며,이를 세계경제개발계획서에 의거하여 구현하게 됨으로서 지역경제공동체의식의 구현은 바로 세계경제공동체의식의 구현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이론적인 토대가 된다는 정치경제학의 논리이다.
1),본 연구재단은 아시아지역의 전체인구대비 차지하는 점유율이 매우 높으므로 아시아 지역경제가 바로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점유율은 바로 세계경제의 균형,조화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제가 될것이다.즉 아시아는 인구수 대비을 해볼때에 인구수의 증가율에 대해서 소득의 낮은 부분은 바로 첨단생물공학경제가 미래경제을 선도하는 견인차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것이다.
2),지구촌에서 유럽지역의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이 되었사오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지역까지 파급이 되어서 유럽은 그리스 및 이탈리아의 금융위기의 극복은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금융위기을 극복하는 한국의 사례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3),아메리카 지역경제는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미국경제의 점유율은 세계경제의 4분의 1을 점유하게 됨으로서 앞으로도 세계정부는 미국의 제조업이 없으면서 3차산업의 서비스산업으로서 세계경제에 대한 점유율 및 위성통신분야 그리고 컴퓨트공학제어기술은 여전히 세계경제을 리드하는 리딩이코노미을 대변하는 역할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다.
4),아프리카 지역경제는 여전히 낙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직도 유엔의 원조에 의한 생활방식은 앞으로 세계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첨단생물공학경제을 접목하여 그들의 삶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아울러 소득증대는 바로 세계경제의 조화성장으로 나아가는 모티브가 될것이다.
5),오세아니아 지역경제는 몇개의 나라의 국가에 한정된 소득증대의 효과는 앞으로 첨단생물공학경제을 접목,융화하여 오세아니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아갈 것으로 사료한다.
6),기타 본 연구재단은 세계경제개발계획서에 의거한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이나 조화발전을 구현하는 촉매제로서 주도적인 역할과 이명박님의 탁월한 영도력 및 국제비즈니스맨으로서 자질과 능력의 검정은 이미 세계정부의 창설에 대한 청신호을 알리면서 저탄소-녹색성장의 화두는 바로 세계경제을 서구경제에서 동양의 그린-녹색경제로 대전환을 구현하는 모태가 될것으로 사료한다.특히나 세계정부 연구재단의 공동대표자는 바로 이러한 제반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과 세계정부 창설의 초석을 다지게 될것이다.
제5장 : 본 연구재단법인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제32조 [임원,이사회의 구성] 본 연구재단법인은 한반도에 인류통합정치을 구현하기 위한 세계정부의 창설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에 필요한 임원(즉 代表理事) 및 이사회(理事會)로서 구성하오며,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조직은 세계정부의 창설시에는 제반업무을 전담하여 행정사무 및 재정분야 그리고 지역하부조직원을 지역의 산하조직으로서 둘수가 있다.즉 본 연구재단법인은 세계정부의 창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공동대표자 및 주요임원은 세계정부의 창설에 참여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직은 세계정부의 국책사업에 전담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업으로서 국책사업에 대한 주요부분을 전담하거나 공사,시행하여 이를 완성토록 한다.
1),본 연구재단법인의 임원이란, 연구재단의 의결권(議決權) 및 주식배분기능(株式配分機能) 및 연구재단의 주요사업의 심의,의결기능 및 지역조직의 통솔,관할,행정지시 그리고 세계석학들의 세계정부 창설을 위한 세계정책포럼의 개설주도.기타등에 대한 제반업무을 병행토록 한다.즉 세계정부의 창설이후에는 이명박님 대 강주효대표자가 세계정부의 핵심적인 행정부을 집행하는 의결권을 갖는다.이는 의회에서 세계통치자의 선출에 의거하여 이를 수행한다.
2)제32조 1항의 주식배분기능(株式配分機能)이란, 세계정부 창설하여 국책사업의 시행령에 의거하여 본 연구재단에서 사업으로서 수익금을 주식회사의 법인에게 주식배당을 주도하는 것을 주식배분기능 이라고 정의한다,즉 앞으로 본 연구재단은 미국의 나스닥이나 한국의 코스닥,기타등의 세계자본시장에 상장기업으로 상장하여 명실공히 사업의 다각화을 유도하여 인류전체의 보편적이고 복지지향의 공익사업을 제반업무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다.즉 이에 관련하여 순이익금액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3),본 연구재단법인의 임원은 이사장의 2명 및 이사회의 10명 그리고 지역정부의 조직원을 구성하는 하부조직을 둘수가 있다.즉 연구재단법인은 세계정부 창설시에는 모든 제반행정업무 및 후원금 그리고 세계정부 창설에 제반업무을 총괄,진두지휘권을 갖는다.즉 본 연구재단의 공동대표자에 의한 이명박님 대 강주효 공동대표자가 상시적인 의논하에 제반업무을 신의성실하에 이행함을 근본원칙으로 정한다.
4),본 연구재단법인은 세계정부의 창설과 창립총회을 제반업무을 총괄지휘권을 가지며,이는 사전에 세계정부차원의 제정을 편성하여 세계정부에서 시행함을 근본목적으로 한다.
5),기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자와의 사전협의하에 재반업무을 주도한다.
제33조 [공동대표의 역할] 본 연구재단법인의 공동대표자의 자격기준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추대형식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이사회의 인원수는 총10명으로서 이를 인원수을 추가할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자의 서명날인에 의해서 이사회의 인원수을 추가할수가 있다.즉 공동대표자는 한반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에 세계정부 창설을 위한 제반업무을 공동으로 총괄,주도을 하오며,또한 글로벌-기업에 대한 제반국책사업의 주도하여 이에 대한 결제권에 대한 공동결제권을 갖는다.
1),본 연구재단법인은 세계정부 창설의 총괄적인 제반업무을 총지휘감독기능을 수행한다.
2),본 재단법인의 설립 이후에는 세계정부의 홍보,여론조성을 위한 한반도의 수도서울의 삼성무역센타에서 세계정부 창설에 필요한 세계정책포럼(world police forum)을 개설하여 세계정부의 이상과 비젼 그리고 정책제반에 대한 세계포럼을 개최하여 여론조성 이후에 각국정부의 의회을 구성하는 대의원을 선출하여 의회에서 제헌헌법의 법률안을 발의하여 전원일치 합의제도에 의거하여 제헌헌법의 법률안을 통과시킨 후에 전세계 각국정부에 국민투표을 실시하여 총유권자수의 과반수다수결에 의거하여 명실공히 세계정부 창설을 주도한다.
3),본 연구재단법인의 지적재산권에 의거하여 세계정부 창설을 위한 토대을 구축한다.즉 세계정부 연구소 대표자의 지적재산권은 현재까지 37건의 저작권이 등록된 사항이다.
4),본 연구재단법인의 이사회의 제반조직은 세계정부의 창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간다.
5),기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정권의 규칙에 준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역할] 본 연구재단법인의 이사회의 역할로서는 연구재단의 모든 경영일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또한 지구촌의 지역지부에 대한 담당자별 조직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력 그리고 한반도에 세계정부 창설을 위한 공동대표자에게 보좌기능 및 세계정책포럼 개최 ,기타등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을 갖는다. 즉 연구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에 세계정ㅈ부 창설을 주목적으로 하오며,이와 관련하여 제반업무을 보좌함과 아울러 지역지부 조직 및 지역지사 조직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기능 그리고 업무진행사항을 체크하여 공동대표자에게 서면보고을 한다.
1),본 연구재단의 공동대표자가 한반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에 세계정부 창설을 보좌함을 원칙으로 한다.
2),본 연구재단은 공동대표자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재단의 이사회을 중심으로 업무추진을 주도한다. 단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자가 주도하여 업무추진을 주도할수가 있다.또한 공동대표자는 신의성실하에 제반업무에 대한 사전,사후에 대한 정보공유을 원칙으로 한다.
3),본 연구재단은 한반도에 세계정부 창설이후에는 세계정부의 주요국책사업에 참여함과 아울러 이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범위내에서 자문역할 및 플랜트 사업부,건축물사업부,첨단인텔리젼트 곡물지식공장,대륙횡단고속철도 노선도,첨단실험실무균세포조직배양기술의 식품가공신생산,우주태양광발전소의 건설,위성통합통신-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실시간대의 세계정부의 주요현황을 지구촌에 전파한다.즉 이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총괄적으로 연구재단을 중심축으로 운영관리을 주도해 나아간다.
4),본 연구재단의 이사회는 지역지부의 조직 및 지역지사의 조직을 총괄하여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을 다한다. 특히나 지역정부의 상임위원장과 연대 및 유대을 통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여론수렴하여 이를 공동대표자에게 정책반영을 주도할수 있도록 최고,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5),본 연구재단은 세계정부 창설이후에는 국책사업을 주도하여 이를 실천하여 지구촌경제의 인류공존공생을 구현을 원칙으로 한다.즉 지역경제의 빈부격차 해소을 통해서 인류공동체의식을 구현한다.
6),본 연구재단은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세계정부의 연구재단은 지식창조 및 기업의 지식경영마인드 그리고 인류미래경제을 선도하는 토대을 구축한다.즉 이사회는 일정한 주식분배기능에 의거하여 이를 경영권을 방어할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7),본 연구재단은 인류통일문화권시대 및 인류통일정신문명권시대 또는 한반도의 대동강 ~ 서울의 한강을 연결하는 [한글정신문명권]을 창조하여 한반도의 4대강을 중심으로 인류통일문명권으로 이어지는 동,서간의 문화공동체의식을 구현한다.즉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세계정부 연구소의 강주효대표자는 이미 정책문화비젼을 완성해 둔 상태이다.
8),본 연구재단은 서구식 자본주의 머니게임에서 탈피하여 신경제공동체구현을 위한 참여주주회원제도을 도입하여 자본투자 및 문화산업공유 그리고 지역유대의 공동체을 구현을 추구한다.즉 참여주주회원제도는 일정한 지분의 자본투자을 한자에게 참여주주회원권한을 주어서 참여정산 및 문화공유로서 삶의 질의 개선 그리고 지역공동체의식을 구현하면서 자신이 필요할시에는 투자자본에 대한 분기별이나 상반기 ,하반기의 주식배당제도을 도입하여 중간의 회계공시에 의한 주주배당제도을 마련하여 투자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을 구현함을 근본목적으로 한다.
9),본 연구재단은 첨단생물지식집약산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본가가 모든 자본을 100%로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분율을 첨단생물지식집약단지에 필요한 토지을 산업자본화을 유도하여 토지주식제도에 의한 자신이 토지을 임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토지주식배당으로서 농어촌의 서민층을 위한 지역경제공동체의식을 구현함을 근본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즉 서구식 머니게임을 차단하여 자본가의 횡포에 대한 빈부격차을 해소하는 우수한 제도이다.
10),기타 관련 사항은 재단법인의 정관의 규칙에 준한다.
제35조 [지역이사회의 기능] 본 연구재단은 지역이사회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관할에 지역이사회을 선발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업무추진력 및 국가비즈니스 그리고 지역경제의 비즈니스 업무을 수행토록한다.즉 이에 관련하여 지역상임위원장의 추전이나 인재영입을 통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한 자을 선발하여 지역이사회에 등록하여 의결권이나 지역경제의 제반업무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즉 본 연구재단은 본사(本社)의 제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본 연구재단에 헌신적인 노력 및 다재다능한 능력 및 전문성 그리고 마당발의 인재영입을 통해서 지역지부을 총괄하면서 경영전반을 주도한다.
2),본 연구재단은 세계정부의 제8차 5개년 세계경제개발계획서에 의거하여 각국정부의 경제개발의 선도,계몽을 통한 자국의 플랜트 사업이나 건축물 사업의 처리가 미흡한 부분을 본 연구재단에서 주도함을 원칙으로 한다.즉 이는 저작권에 등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계정부 연구재단이 주도을 원칙으로 한다.
3),본 연구재단의 지역이사회을 모집하여 등용하는 근본이유는 세계정부의 창설 및 지역여론의 조성 그리고 지역인재을 등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즉 타국인이 업무처리을 하는것 보다는 현지인을 앞세워서 업무을 처리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기대효과로서 나타나게 될것이다.
4),본 연구재단은 지역이사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그리고 지역여론의 형성을 모태로 삼는다.즉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바로 일석삼조의 기대효과로서 나타나게 됨으로서 관(官) - 민(民) - 산[産] - 문[文]가 국가(官),백성(民),산업(기업체(産)),문화(文)을 하나의 글로벌문화-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신경제체제의 궁극적인 목적의식은 바로 공동체의식의 구현에 초석을 다지는 길이다.
5),본 연구재단은 인류문화공동체의식을 구현하여 지구촌공동체 구현을 다한다,
제36조 [지역지부장의 역할] 본 연구재단은 지구촌 전체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바로 지역공동체의식 및 지구촌공동체의식 그리고 인류공동체의식을 구현함을 근본으로 하오며,지역지부장은 바로 자신의 관할지역에 세계정부의 주요국책사업 및 지역사업자의 정보공유 그리고 지역사업자의 부족인력에 대한 사업의 추진을 주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바로 세계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경제의 목표인 "인류공존공생의 구현"을 근본목적으로 한다.
1),본 연구재단의 지역지부장은 동부지역지부(東部地域支部)는 아시아지역경제을 총괄하면서 그관할지역에 대한 제반경제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를 이사회는 공동대표자에게 서면보고서에 준하여 이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제8차5개년세계경제개발계획서에 의거하여 이를 주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계획에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할것이다.즉 아시아 지역의 총면적은 4천457만제곱평방킬로미터이오며,인구수는 40억3천만명으로서 세계전체의 인구대비 아시아가 점유하는 인구비율은 작년도 기준에 의거할때에 약57%의 점유율로 나타난다.이러한 국가수는 약43개국가로서 구성이 되어 있사오며,오대사회(五代社會)는 아시아는 지구심장부로서 제역할을 주도해 나아가야 할것으로 사료한다.
2),본 연구재단은 서부지역지부(西部地域支部)는 유럽지역경제을 총괄하면서 그관할지역에 대한 제반경제현황을 이사회에 서면보고서에 준하여 보고을 원칙으로 한다.즉 유럽지역의 총면적은 1천60 제곱평방킬로미터 로서 나타나오며,유럽지역의 국가수는 52개국으로서 나타나오며,총인구수는 8억5천만명으로서 나타났으며,유럽은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물질산업문명권에서 벗어나 동양의 신자연혁명에 의한 첨단생물지식경제권으로 재편작업으로 대전환을 시도해야만이 지구원시환경을 보전하는 모태가 될것이다.
3),본 연구재단은 남부지역지부(南部地域支部)는 아프리카에 해당하오며,현재의 아프리카 지역은 지구촌에서 가장 빈곤국가로서의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계정부가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투자재정을 가장높게 편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재건작업에 심혈을 기울어 나아갈 것이다.즉 아프리카 지역의 총면적은 3천30 제곱평방킬로미터로서 국가수는 52개 국가로서 총인구수는 8억5천474만명으로서 2008년도 유엔통계자료이다.즉 본 연구재단은 아프리카의 경제개건을 의한 국제자본 및 아프리카 자본 그리고 세계정부의 자본투자의 활성화을 유도하여 아프리카 경제재건작업에 총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요,이길이 바로 지구촌공동체경제을 구현하는 척도가 될것이다.
4),본 연구재단은 북부지역지부(北部地域支部)에 해당하오며,이지역은 아메리카 지역으로서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은 2010년도 기준에 의거할때 국가의 GDP의 규모는 14조 6천억달러로서 세계경제의 약 25%을 점유하고 있는 거대세계시장의 규모이다.즉 일본이나 중국경제을 합해도 미국경제의 GDP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에 해당한다.즉 아메리카 지역의 총면적은 4천203 제곱평방킬로미터로서 나타나오며,국가수는 35개국으로 나타나고 또한 인구수는 9억225만명으로서 2007년도 유엔통계자료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북부지역지부장은 중남미 경제을 중심으로 서구식 탈산업화을 유도하여 첨단생물지식기반경제로 대전환할수가 있도록 정책적인 안배을 다해 나아가야 할것으로 사료한다.
5),본 연구재단은 [중앙지역지부](中央地域支部)는 오세아니아에 해당한다.즉 오세아니아는 총면적은 9000 제곱평방킬로미터로서 나타나오며,국가수는 15개 국가로서 총인구수는 3천200만명으로서 나타나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가 작은 지역에 해당한다.즉 오세아니아 지역은 첨단생물산업의 첨단양식어업의 대부로서 자리매김을 다해 나아가야 할것으로 사료하오며,이것이 오세아니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모태가 될것이다.
제37조 [지역지사(地域支事)의 역할] 본 연구재단은 지역지부의 하부조직원으로서 세계경제을 리드하기 의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이 미래경제을 선도하는 모태가 될것이요,이는 지여경제의 지역특산물(地域特産物)을 중심으로 지역경제(地域經濟)의 특화생물산업화(特化生物産業化)을 유도하여 지구촌은 각지역별의 차별화 - 차등화 - 고급화 - 고품격화 -질의 혁신을 창조하는 미래경제는 서구식 획일적경제의 모순점에서 벗어나 고객이나 소비자의 선호단계에 의거하여 생물다양성(生物多樣性)에 의한 소비을 충족할수가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1),본 연구재단은 서구식 머니게임에서 벗어나 지구촌의 정치특혜에 의한 2%의 점유층이 세계경제의 50%의 점유하는 헤게모니가 발생한 근원은 바로 정치적인 특혜에서 파생된 결과물이다.즉 이를 시정개선하여 인류공동체의 구현에 초석을 다지게 될것이다.
2),본 연구재단은 정치적인 특혜시비 및 특권의식의 베제 그리고 핫머니 게임자에 대한 색출을 통해서 그음성적인 자본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투자을 유치하여 정당한 국가세금에 의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것이다.이를 왜곡하거나 부정한 방법론으로서 자금착취을 자행하는 자들은 법과 원칙에 성역없이 처벌을 주도하여 공명정대한 사회의 제질서와 사회규범이 통용하는 시대을 조성할 것이다.
3),본 연구재단은 지역지사는 각국정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것이오며,이를 연구재단이 신의성실하에 각국정부의 기업집단과 유대강화을 통해서 국가경제의
활성화가 바로 지역경제의 균형이나 조화성장을 구현하는 모태가 될것이다.
4),본 연구재단은 글로벌-네트워크 기업으로서 세계정부의 국책사업 및 국가사업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이를 계획대비 실천이행을 주도함으로서 각국경제의 활성화가 바로 지역경제의 촉매제 역할을 주도하게 될것이다.
5),기타 지역지부의 하부조직원으로서 지역지사는 제반업무을 지역지부와의 공동협의하에 업무을 수행을 한다.
제38조 [글로벌-기업의 사업철학적 개요] 본 연구재단은 지구촌시대을 구현하는 모태는 공간세계(물질세계)와 시간세계(정신세계)가 지구의 중심부인 한반도에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유무상통시대가 구현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유물사관 대 유심사관이 조화,완성이 바로 인간완성의 모태가 된다, 즉 인간완성(人間完成)이란,내몸과 마음 즉 심신일여(心身一如) 또는 물심일여(物心一如)가 바로 지구완성 및 인간완성을 구현하는 가치척도의 대진리가 된다,즉 이를 유가에서는 성인(聖人)이라고 부르며,불교에서는 [보살시대](붓다)라고 하오며,도교에서는 진인(眞人)이라고 한다.즉 한반도는 서양의 유물사관 대 동양에서 유물사관 대 유심사관이 중심에서 하나가 됨으로서 완성세계관을 구현한다.즉 서구식 유물사관이 모순이나 대립,갈등 ,투쟁의 근원은 내몸과 마음이 불일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요.이것이 천지만물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되니까 불균형-부조화-미완성-우주혼돈시대라고 부른다.
1),글로벌기업이란,나의 머리(頭腦)에서 우주와 내가 하나의 일기에 의한 만물유기체로서 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에게 확대하게 되니까 바로 글로벌-네트워크 기업이 되는 근본이치는 바로 내몸에서 파생되는 진리의 근원적인 뿌리가 된다.즉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계정부는 16개의 위성통합통신망을 지구극경사궤도권에 쏘아올려서 만물유기체로서 동-서간이나 남-북간의 정보통신-네트워크을 구현하는 척도가 바로 시공세계의 초월이다.
2),본 연구재단은 [하나의 국가](一國家) 및 하나의 정체체제(一體制) 또는 하나의 통치권시대[一統權] 시대가 한반도을 중심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우리한민족은 인류뿌리민족이자 또한 인류종주국가 그리고 인류우두머리민족으로서 우주한철학에서 태초에 환인의 [환국](桓國)으로 원시반본귀일역사로 되돌아가게 됨으로서 글로벌 기업에 의해서 전체인류을 먹여서 살리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3),본 연구재단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전지구촌으로 파생하는 근원은 바로 내몸을 확대한 것이 한반도이요.한반도을 확대한 것이 지구이다.즉 지구와 나는 바로 하나의 근본이치에 의거하여 생성되고 만들어 졌으므로 이를 하나의 뿌리라고 한다.즉 지구의 생성근원은 지구핵(地球核)에서 핵분열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요.인간은 남자의 정자인 씨앗에서 여자의 난자인 밭(田)에 씨을 뿌리니 이것이 천지만물이 생성되는 이치는 동일하다는 진리이다.즉 우주만물의 생선근원은 바로 인간의 대진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므로 내가 나을 다스리는 근본이치가 바로 타인을 다스리는 근본이 되는 유가사상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이 된다.고로 지구촌은 내몸을 확대한 일부분(오장육부(인간)-오대양육대주(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생성되는 근본진리는 바로 내몸에서 잉태하는 진리와 같도다.
4),본 연구재단은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地謂道)가 바로 천지우주만물이 하나가 되는 이치와 같도다.즉 한반도의 지구전체을 축소하게 되니까 동양의 대륙(닫힌세계 : 陰) 및 서양은 해양(열린세계 : 陽)이 지구의 중심부에서 음양합일도(陰陽合一道)가 구현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의 근본(治一本政治)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정부을 창설하여 인류구원을 이루고자 함이다.즉 오대사회(五代社會)을 우리는 도의시대(道義時代)라고 부르는 근본이치는 바로 음양합일도(陰陽合一道)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지우주만물은 우주심성에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다스림의 시대가 도래하는 근본이치가 된다.
5),본 연구재단은 지구의 중심지가 바로 대자연으로서 자연식모(自然食母)가 물질생성의 근원지이요.또한 무위지도(無爲地道)는 바로 정신호득의 근원지가 됨으로서 이것이 하나로서 결합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됨으로서 내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치가 여기에서 성립하는 이론적인 모태가 된다.즉 서구식 유물사관은 내몸과 마음이 이분법적인 자연에서 이성간의 사고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몸에서 자아본능 대 육체가 대립하게 되는 근본이치가 된다.고로 우주만물의 완성시대는 바로 지구의 중심지인 한반도에서 만이 완성세계을 구현하는 진리의 모태가 된다.
6),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칙에 준한다.
제39조 [글로벌 사업업종의 개요] 본 연구재단은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에 의한 투자활성화을 유도하여 지구촌전체에 제4의 물결시대을 주도하기 위해서 첨단생물공학분야의 혁명적인 발전의 모태가 바로 지구촌경제의 대자연의 대진리에서 호득한 인간의 삶의 근원은 상생공존(相生共存)이다.즉 우주음양오행설에 의한 상극 및 상생의 근원적인 요인은 바로 금수상극기운(金水相極氣運)이 선천우주기운이요,또한 토목상생기운(土木相生氣運)이 후천기운시대이다.즉 대자연의 흙(土)에 나무(木)을 심어니 토(土)는 나무을 잘자라게 함으로서 화육(化育)의 근원이요.나무는 잎이 땅에 떨어져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니 토목상생이 이루어지는 우주철학적인 모태가 된다,여기에서 나무는 바로 인간에 해당하게 된다. 즉 대자연의 일체생물이 화(化)하게 만들어지는 모태가 바로 여기에 그근원이 있다.
1),첨단식물지식공장적 신생산이나 신지식생산 또는 신지식가공생산의 모태는 바로 제4의 물결시대을 주도하는 생물공학시대이다.즉 이에 관련하여 플랜트사업부에서 전담하여 시설을 주도하게 될것이다.
2),첨단수산물지식공장적 신생산이나 신지식생산 또는 신지식가공생산의 모태는 바로 첨단양식어업으로서 수자원의 고갈시대에 즈음하여 인류수산물지식공장적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3),첨단축산물지식공장적 신생산이나 신지식생산 또는 신지식가공생산의 모태는 바로 자연환경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첨단지식공장적 신생산으로 계확생산이나 연중무휴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4),최첨단인텔리젼트지식공장적 "기능성 쌀"의 신생산은 전통농업에서 1년에 2모작하던 농업의 방식을 지식공장적 연중무휴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5),본 연구재단은 한반도의 제주도에서 유럽횡단고속철도 노선도에 의거하여 영국의 런던까지 유럽횡단을 주도하여 동,서간의 신-르네상스시대을 창조하는 모태가 될것이요.이에 1일 운송능력은 80,000명으로 추산을 한다.즉 고속철도의 타임테이블은 30분간격으로 추산한 것이다.즉 최고의 속도와 위성소라전기에 의거하여 대륙횡단을 주도하는 인류최초의 대륙황단고속철도가 될것이다.
6),한반도의 제주도에서 아프리카 횡단고속철도 노선도에 의거하여 아프리카와 한반도가 하나의 고속철도 신물류시대을 구현하게 될것이다. 즉아프리카의 종착지는 남아공화국의 수도서울이 될것이다.
7),한반도의 제주도에서 아메리카 횡단고속철도 노선도는 아르헨티나의 몬테비오가 종착지가 될것이다.[대륙간고속철도의 노선도 및 저작권 참조요망]
8),위성태양광우주발전소 건설 및 위성통합통신망의 지구극경사궤도권에 의한 100여기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려서 지구촌 시대을 구현하게 될것이다.즉 솔라전기와 통합통신의 -네트워크을 구현하게 될것이다.
9),첨단실험실무균세포조직배양기술에 의거하여 지구촌의 글로벌-체인점에 의한 신식품시대을 구현하게 될것이다.
10),인류통일문화권 및 인류4대문명권시대을 창조하여 인류문화창달에 초석을 다하게 될것이다.즉 동,서간의 문화대화합시대가 지구촌 시대을 구현하는 촉매제 역할를 주도하게 될것이다.
11),기타 관련 사항은 37건의 지적재산권의 참조바랍니다.
제6장 : 주식(株式)
제40조 [연구재단의 주식발행] 본 연구재단의 연구활동 목적 및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자본시장(世界資本市場)에 상장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주식발행(株式發行)을 의무적으로 준수한다. 본 연구재단의 주식발행은 바로 글로벌기업 집단의 [소유](所有)의 개념이자 투자의 목적에 해당하오며, 즉 [경영](經營)은 전문경영인체제(傳文經營人體制)에 의한 기업지식경영(企業知識經營)을 전담하여 경영을 주도한다.또한 소유개념(所有槪念) 및 경영개념(經營槪念)을 완전히 분리하게 됨으로서 이를 공익재단법인(公益財團法人) 기업에 해당한다.특히나 소수에게 과다한 소유집중(所有集中)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관의 규칙에 준하여 주식소유의 개념을 제한하여 시행한다.
1),본 연구재단은 연구활동 및 지식경영 또는 지식경영-마인드에 의한 연구실적을 글로벌기업경영 마인드에 의한 지구촌의 지역별-네트워크을 구축한다.
2),본 연구재단은 일정한 이윤추구 및 자본확충을 통해서 세계유수 자본시장에 진츨하여 글로벌 기업에 준하는 지식경영리드쉽 및 지식경영-마인드 그리고 지식지가경영에 의한 연구재단의 주식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3),본 연구재단은 글로벌 기업진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및 글로벌기업집단 또는 일정한 지분의 주식발행을 통해서 소유개념 및 경영마인드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체제을 구현한다.
4),본 연구재단은 지구촌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저탄소-녹색생물경제권에 의한 동양의 신자연혁명에 의한 그린-라운드에 의한 녹색생물공학시대을 세계정부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지구촌의 세계경제개발의 초석을 다진다.
5),본 연구재단은 정관의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41조 [연구재단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총수] 본 연구재단에서 발행하는 주식총수(株式總數)는 2,000,000 주(株)로서 시작하오며,본 연구재단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설립(設立)시에 발행(發行)하는 주식의 4 배를 초과할수가 없다.단 개인(個人)이 주식소유(株式所有)을 할수가 있는 주식수(株式數)는 정관에 의거하여 제한하오며,개인의 1인이 주식의 한도는 100주 액면가의 1주는 500,000원으로 계산한다.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할때에는 개인이 50,000,000원을 초과할수가 없다.
1),본 연구재단이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초기에는 2,000,000주로서 시작하오며,본 연구재단의 설립시의 발행주식의 4배을 초과할수가 없다.즉 액면가의 1주(株)는 500,000원으로 정한다.
2),본 연구재단의 특정인이나 개인에게 과다한 주식집중을 정관에 의거하여 주식소유의 제한을 둘수가 있다. 단 경영인에게는 경영권을 방지하기 의해서 정관에 의한 의무적인 주식의 소유을 갖는다. 즉 정관에 의거하여 개인의 100주(株)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3),본 연구재단은 공동이사장이나 이사회는 일정한 지분을 주식보유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의무주식 지분을 갖는다.
4),본 연구재단은 제41조 1항,2항,3항에 의거하여 초기의 정관에 의한 주식총수는 본 연구재단의 글로벌기업의 경영실적여하에 따라서 주식발행은 증액할수가 있다.즉 주식발행의 총수에 따라서 세계유수자본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기업경영을 모태로 삼는는다.
5),기타 관련 사항은 정관의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42조 [주식(株式) 및 주권(主權)의 종류] 본 연구재단은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普通株式)로서 전부을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주권(主權)은 일주권(壹主權), 십주권(拾主權), 백주권(百主權)권의 3종으로 구분하오며,본 연구재단은 100주(株) 이상의 개인의 소유를 제한하오며,단 경영인은 이에 준하지 그러지 아니한다.즉 경영인(經營人)이란,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자 즉 이사(理事) 이상의 직책을 말한다.예,이사,사외이사,대표이사장 등에 속한다.
1),본 연구재단은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서 전부을 기명식(記名式)으로 한다.
2),본 연구재단은 주권(主權)은 일주권(壹主權) 및 십주권(拾主權),백주권(百主權)권의 3종류로 구분한다.
3),본 연구재단은 개인의 과다한 소유집중을 차단하기 위해서 1인 100주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본 연구재단은 경영진이란 ,이사회,지역이사회,사외이사회,공동대표이사장,기타등이 임원진에 속한다.즉 이들에게는 경영권의 방어을 위한 수준의 주식소유지분을 의무적으로 정관에 의거하여 소유한다.
5),기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반정관에 규칙에 준한다.
제43조 [주권불소지제도(株權不所持制度)] 본 연구재단은 주권불소지제도(株權不所持制度)를 채택하지 아니한다.즉 주권불소지제도란,주식를 소유하지 아니한자는 주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개인이 주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본 연구재단의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주식을 가지지 아니한자는 본 연구재단의 주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제도이다.
1),본 연구재단의 주권불소지제도을 채택하여 실시한다.
2),본 연구재단의 주권불소지제도란, 본 연구재단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는 주권자로서의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을 가지지 아니하는 제도을 말한다.
3),본 연구재단은 정관의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44조 [주금납입(株金納入)의 지체한자] 본 연구재단의 주금납입(株金納入)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주주(株主)는 납입기일(納入期日) 다음날로 부터 납입이 끝날때까지 지체주금 100 원(元)에 대한 일변 10 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본 연구재단에 납부하고 또한 이로 인(因)하여 손해가 생겼을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단 원금(元金)에 대한 이자율은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율을 부담한다.
1),본 연구재단의 주금납입(株金納入)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납입이 끝날때까지 지체주금에 대한 과태료을 부과한다.
2),본 연구재단은 제44조 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의 금액은 지체주금의 100원에 대한 일변10전의 비율로 과탸료을 부과한다.
3),본 연구재단의 주금납입의 지체로 인하여 송해가 발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본 연구재단은 제44조 3항에 의거하여 원금에 대한 이자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정관의 규칙의 준한다.
제45조[참여주주회원제도(參與株主會員制度)] 본 연구재단은 주주자(株主者)가 회사의 소유자(所有者) 및 주인(主人)이다.아울러 참여주주회원제도의 자격(資格)은 개인이 보유한 주식의 5,000,000원(元) 이상의 주식금액를 보유한자가 바로 참여주주회원의 자격에 준(準)한다.역할로서는 참여주주회원은 주주총회 및 문화행사 및 공공봉사 그리고 여가선용에 필요한 당 회사 차원의 시설물 및 복지시설에 대한 권리의 이용권 및 참여할수가 있는 자격를 부여한다.본 연구재단의 경영에 대한 제안제도에 준하여 개인의 아이디어나 기발한 발상으로서 연구재단의 발전을 위한 제안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수가 있사오며,이에 채택돤자에 한해서는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참여주주회원은 당홈페이제에 가입한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오며,이자는 분기별 주식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을 가진다.
1),참여주주회원제의 가입은 메인홈페이지에 회원의 자격에 준하는자는 가입한다.
2), 주식보유는 금액으로 환산할때에 개인은 5,000,000원의 이상에 해당하는자에 자격이 부여된다.
3),주주총회에 참석할 자격 및 의결권에 대한 자격를 부여한다.
4),본 연구재단의 복지시설물 및 문화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한다.
5),본 연구재단의 문화이벤트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한다.즉 문화공연 ,공공봉사,공익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6),본 연구재단의 발전을 위한 건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상반기 ,하반기의 심사에 준하여 시상식,표상금을 부여한다.즉 제안심사의 1등,2등,3등으로 차등지급한다.
7),당 연구재단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의 행사을 실시한다.
제45조 [주식양도의 제한] 본 연구재단의 주주가 주식를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어길시에는 본 연구재단의 주주에게 주는 불이익을 줄수가 있다. 본 연구재단의 주식양도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주식양도을 할수가 있다.
1),본 연구재단의 주주(株主)는 주식을 타인(他人)에게 양도을 할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2),본 연구재단의 주주가 사전에 승인없이 주식양도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을수 있다.
3),본 연구재단은 주주가 이사회의 사전승인 절차에 의거하여 주식양도을 원칙으로 한다.
4),제45조 1항,2항,3항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처분을 내려도 아무런 법률적인 하자을 추궁하지 아니한다.
5),기타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46조 [ 명의개서(名義開書)] 본 연구재단은 주식(株式)에 관하여 명의개서(名義開書)를 청구할수가 았으며,즉 청구서에 준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본 연구재단이 정(定)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記名捺認)을 하고서 주권을 첨부하여 본 연주재단에 제출토록 한다.
1),본 연구재단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의 청구함에 있어서 연구재단이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을 하고 이에 주권의 첨부(添附)하여 연구재단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본 연구재단의 양도이외(讓度異外)의 사유(事由)로 인(因)하여주식(株式)을 취득한자 경우에는 본 연구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證明)하여 서면(書面)으로 주권(主權)을 제출하여야 한다.
3),본 연구재단의 본인(本人)이 취득한 주식(株式)은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본 연구재단의 규칙이나 정관에 준하지 아니한자는 ㅇ녀구재단에서 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4),기타 관련 사항은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47조 [질권(質權)의 등록 및 신탁재산(信託財産)의 표시(表示)] 본 연구재단의 주식(株式)에 관하여 질권등록(質權等錄) 또는 신탁재산표시(信託財産表示)를 청구(請求)함에 있어서는 본 연구재단이 정(定)하는 청구서(淸求書)에 당사자(當事者)가 기명날인(記名捺仁)하고 이에 주권(株權)을 첨부(添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그 등록표시(等錄表示)는 말소(末消)를 청구함과 같다.
1), 본 연구재단의 주식(株式)에 관하여 질권등록(質權等錄) 또는 신탁재산표시(信託財産表示)를 청구(請求)함에 있어서 연구재단이 정하는 청구서에 준한다.
2),본 연구재단의 질권등록이나 신탁재산표시을 청구함에 있어서 연구재단이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본 연구재단의 제47조 1항,2항의 등록표시의 말소을 청구함과 같다.
4),기타 관련 사항은 전관의 규칙에 준한다.
제48조[주권의 재발행(再發行)] 본 연구재단의 주권(主權)의 분할(分割),병합(秉合).오손(汚損) 기타등의 사유(事由)로 인(因)하여 주권의 재발행(再發行)을 청구함에 있어서 본 연구재단에 정(定)하는 청구서(請求書)함에 있어서 본연구재단이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즉 그등록이나 말소를 청구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1),본 연구재단은 주권(主權)의 상실로 인(因)하여 그재발급을 청구할때에는 본 연구재단이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記명捺認)하고 이에 제권판결(諸權判決)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等本)을 첨부(添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즉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요구서에 맞지 아니한자는 본 연구재단의 정관이나 규칙에 의거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을수 있다.
2),본 연구재단이 정하는 청구서의 기명날인을 원칙으로 한다.즉 그주권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3),본 연구재단의 등록이나 말소의 청구서에 있어서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한다.
4),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49조 [주주명부(株主明簿)의 폐쇄(廢殺)] 본 연구재단의 매해년도의 12월31일 부터 정기주주총회(定期株主總會)의 종결일(終結日)까지 주주명부(株主名簿)의 기재(記再)의 변경(變經)을 정지(定止)한다.즉 본 연구재단의 지구촌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및 글로벌문화-네트워크기업으로서 국제회계기준(IFRS)에 준하여 회계공시(會計公示)을 실시한다.
1),본 연구재단의 모든 회계기준의 원칙은 국제회계기준(國際會計基準 : IFRS]에 준하여 분기별 회계공시(會計公示)을 정관의 규칙에 준하여 정한다.
2),본 연구재단의 매해년도의 12월31일 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나 변경은 정지한다.
3),본 연구재단의 제49조 2항에 경우 이외에 주주(株主) 또는 질권자(質權者)로서 권리(權理)을 행사할자을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할때에는 이사회(理事會)의 의사결정권(議事決定權)에 의하여 주주명부(株主名簿)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수있다.즉 이 경우에는 그기간 또는 기준일(期準日)의 2주전에 공고(公告)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정관의 규칙에 준한다.
제50조 [주주(株主)의 주소등의 신고(申告)] 본 연구재단은 주주(株主) 또는 등록(等錄)된 질권자 또는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나 대표자(代表者)는 본 연구재단이 정하는 서식(書式)에 의거하여 그의 성명(性名),주소(住所)와 인감(仁感監)을 본 연구재단에 신고사항(申告事項)에 변경(變經)이 있는 때에도 또한 동일(同一)하게 적용(適用)한다.
1),본 연구재단의 주주는 반드시 주소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이를 연구재단에 신고을 하여야 한다.
2),제50조 1항에 의거하여 주소이전의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돌아갈수가 있으므로 주소의 이전시에는 반드시 연구재단에 신고의무을 이행한다.
3),본 연구재단은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그리고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연구재단의 서식에 의거하여 그의 성명이나 주소와 인감을 본연구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4),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51조 [신주발행에 의한 신규시설 투자재원의 조달] 본 연구재단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를 목적으로 직접금융(直接金融 : 자본시장에서 신주발행을 통해서 시설투자재원을 충당하는자금을 직접금융 이라한다]에서 투자재원을 조달함과 아울러 회사채(會社債 :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사채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을 상환방식의 자금조달을 회사채라고 한다]발행하여 투자재원을 주달하는 두가지의 방식이 있다.
1),직접금융의 자금조달방식은 자본시장(資本市場:증권시장)을 통해서 시설투자 재원의 조달은 기업의 재산형성(소유)해당하오며,아울러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담보(부동산이나 담보권에 해당하는것)로서는 이자율과 원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따르오며,직접금융에 의한 재원조달은 회사의 소유재산에 해당함으로서 이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즉 이를 증서로서 발행하는 것을 유가증권(有價證權)에 해당한다.이러한 방식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나 영국식에 해당한다.한국은 오늘날에 와서야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것이 바로 주식시장 또는 증권시장 이라고 한다.
2),간접금융 조달방식은 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시설투자의 자금조달방식 으로서 원금과 이자율을 상환해야하는 조건에 해당하오며,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나 독일에 해당한다. 즉 중앙은해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자율의 부담율이 차등화하여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은 이자율의 부담이 높아지고 또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자율의 부담이 낮아진다는 장,단점이 있다.당 회사는 직접금융방식에 준하여 시설투자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본 연구재단은 세계자본시장(영국이나 미국 또는 일본이나 독일 기타등)을 통해서 지역의 투자재원의 조달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주주회원제도에 준하여 주식을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초석을 다지는 모태가 도리것이다.
4),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칙에 준한다.
제7장 : 세계정부의 세계정책포럼의 개설.
제52조 [목적(目的)] 본 연구재단의 한반도에 세계정부 창설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인류제반에 대한 미래비젼을 제시하게 됨과 아울러 한국의 수도서울인 삼성무역센타에서 인류전쳉들 위한 세계정책포럼을 개설하여 세계정부의 주요국가정책 사항에 대하여 각파트별 세계포럼(world forum)을 개설하여 인류미래비젼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세계정부 창설의 역사성과 당위성 그리고 역사도래의 원시반귀일에 의한 인류새역사창조의 신기원을 구현하게 될것이다. 즉 각분야별의 정치,경제,사회의 제반사항에 대한 미래정책비전 및 인류정책비전 그리고 첨단생물지식경제권 시대에 의한 저탄소-녹색성장(low cabon green growth)을 주도하여 서구식 산업물질경제권을 해탈하여 새역사창조화을 구현하게 될것이다.
1),본 연구재단은 동양의 신자연혁명(neo-natural revlution)에 의한 자연식모(自然食母)에서 물질호득(物質護得: 유물론] 대 무위지도(無爲地道)에서 정신호득(精神護得 : 유심론]으로 지구의 중심인 한반도에서 철학적으로 유물론(唯物論) 대 유심론(唯心論)이 균형,조화,완성을 구현하게 됨으로서 서구식 유물사관 대 동양의 유심사관이 한반도에서 유물유심일여(唯物唯心一如)가 됨으로서 천하지우주만물이 지구의 중심지본(中心地本)에서 완성세계관을 구현하게 된다.
2),본 연구재단은 인간완성의 구현은 지구의 중심지가 자연중심지 및 인간중심지 또는 생물지본중심지가 됨으로서 인간완성의 구현은 철학적으로 유물론 대 유심론이 하나가 됨으로서 인간완성 즉 성인(聖人)을 구현하는 철학적인 인간완성은 우주만물 완성으로 이어져 나아간다.즉 이를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인 헤겔은 "역사도 한인생에 비유한다"라는 유명한 명제의 논리가 증명하는 것이다.
3),본 연구재단은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이란,동양은 도(道)로서 정신(精神)을 의미하오며,또한 서양은 물질(物質 : 器]가 바로 인간완성을 중심지본에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서구식 유물사관 대 동양의 유심사관이 지구의 중심인 한반도에서 하나로서 합일하게 됨으로서 지구완성 및 인간완성 그리고 만ㅇ물완성을 구현하는 가치척도을 중심가설완성이론(中心可說完成理論)이라고 정의(定義)한다.
4),본 연구재단은 지구의 중임지인 한반도의 대자연은 만선지원(萬善支原) 및 생물지본(生物支本) 그리고 생명창조(生命創造)의 발현지로서 일체우주만물의 뿌리의 근원지가 바로 한반도가 됨으로서 노자성현은 "근원으로 돌아가라" 또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무위로 다스려라"라고 하는 명제는 바로 한반도을 지칭하는 말씀이다.
5),본 연구재단은 동양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의한 하늘(天)의 음(月),양(太陽)이 존재하고 있으며,땅(地)에도 음(東洋),양(西洋)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또한 인간(人)에게도 음(女),양(男)이 존재하게 됨으로서 천지간에는 오로지 하나의 마음의 만물유기체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즉 천지간에 음(陰)의 기운이 반응하게 되면은 양(陽)이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을 천인상감설이나 천인산응설 그리고 만물유기체설 이라고 정의한다. 즉 천지간에는 하나의 한마음의 뿌리에 의해서 생명창조가 이루어져 있으며,이를 생명-네트워크(生命連結網)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즉 이를 만물유기체설이라고 한다.
6),지구의 중심지인 한반도에서 오대양 육대주가 바로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한반도의 균형-조화-완성-우주의 코스모스(조화) 세계관은 바로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만물유기체설에 의한 세계정부 창설의 초석이 된다.
7),지구의 중심지인 한반도에서 생명창조는 바로 생명완성 시대을 구현하게 됨으로서 이를 중심가설완성이론(中心可說完成理論)이라고 정의한다.즉 한반도는 인류뿌리민족이요.또한 생명창조의 본질이 머무르는 곳이 한반도이다.즉 한반도을 오대양 육대주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네트워크가 구현하기 때문이다.이를 세계정부는 천안통(天眼通:TV) 및 천이통(天耳通 : 핸드폰)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결하게 됨으로서 이를 우주통합통신망에 의해서 지구촌의 전체에 구현하게 될것이다.
8),본 연구재단은 정치,경제,사회의 제반분야에 대한 세계정책포럼(world police forum)을 개설하여 세계정부 창설의 촉매제 역할을 주도하면서 하늘(天) 및 땅(地) 그리고 인간(人)이 하늘의 태양광우주발전소에서 생성된 솔라전기로서 지구상의 어느국가나 어느지역에 균등하게 베분하여 이를 세계정부의 지역경제의 균형,조화 및 세계경제의 균형,조화 그리고 지구촌 경제의 균형,조화을 실현하는 모태가 바로 세계정부 연구재단으로 부터 실현하게 될것이다.이에 관련하여 제반분야을 컴퓨터 3차원의 그래픽에 의해서 동영상으로 한눈으로 볼수가 있도록 준비해 나아갈 것이다.
9),본 연구재단은 인류공통으로 사용하는 [인류단일언어],[인류단일화폐],[인류평화공존구현],[제8차5개년 저탄소-녹색생물경제권의 개발계획],[대륙간의 고속철도의 노선도],[위성통합통신 & 태양광우주발전소 건설],[첨단실험실무균지식공장적 신식품생산시대],기타등에 대한 포괄적인 인류미래비젼을 제시해 나아갈 것이다.
10),기타 등은 각파트별 또는 각분과별 세계정책포럼을 개설하여 인류미래비젼을 위한 한반도에 세계정부 창설의 모태로 삼을 것이다.즉 이를 공동대표인 이명박님 및 강주효공동대표자가 주도하여 인류새역사창조화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다.
제53조 [세계정책포럼 기간] 본 연구재단의 세계정책포럼의 개설의 시기로서는 공동대표자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연구재단의 설립이후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세계정책포럼의 주제발표자의 지역별 선정의 결정에 의한 이후에 최종적인 세계정책포럼의 시기을 본 연구재단에서 발표하게 될것이다.즉 전체적인 세계포럼의 기간은 약7일내외가 될것으로 사료한다.
1),본 연구재단의 세계정책포럼의 개설시기는 연구재단의 설립이후에 추후에 발표하게 될것이다.
2),본 연구재단의 세계정책포럼의 개설시기는 약7일내외가 될것으로 추산한다.
3),본 연구재단은 세계정책포럼의 시기가 확정이 되면은 공동대표자가 발표하게 될것이다.
4),본 연구재단은 재단설립 이후에 시기을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칙에 준한다.
제54조 [인류세계정책포럼의 장소] 본 연구재단은 한반도의 제주틀별자치도의 서귀포시에 설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사전 여론포석작업으로서 인류미래비젼을 제시하면서 세계정부 창설에 의한 정책적인 대안이나 비젼을 제시하게 됨으로서 명실공히 세계정부는 [하나의 국가](一國家) 및 [하나의 정치체제](一體制) 또는 [하나의 통치권](一統治權) 시대을 주도하여 인류통치의 염원을 구현하게 될것이다.
1),본 연구재단은 한국의 수도서울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tread center)에서 인류미래비젼에 대한 세계정책포럼을 개설하여 지구촌의 현안문제 및 대안제시 그리고 미래청사진을 발표하여 지역공동체의식(地域共同體意識) 및 지구촌공동체의식(地球村共同體意識) 그리고 인류공동체의식(人類共同體意識)을 구현하여 대동대화합세계(大同大和合世界)을 구현하는 모태가 될것이다.
2),본 연구재단은 지역현안에 대한 제반문제는 지역석학이나 지역경제장관 그리고 학계을 중심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 및 대안제시 그리고 정책미래비젼을 제시하여 명실공히 세계정부 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인류미래비젼에 대한 포괄적인 주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이다.
3),본 연구재단은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 비정부기구)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국가별에서 지역단위의 주제에 대한 발제자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제시 그리고 정책비젼을 제시하게 될것이다.
4),기타 등은 연구재단의 포럼의 규칙에 준한다.
제55조 [세계정책포럼의 참가대상자] 본 연구재단은 세계정책포럼의 참가자는 지구촌의 전체인류에게 해당하오며,단 주제별 포럼의 발표자는 본 연구재단에서 사전에 주제별 발포자의 주제선정에 의거하여 세계포럼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주제발표자의 선정은 지역현안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파악 또한 대안제시 그리고 세계정부의 정책비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세계포럼의 운영기조을 갖는다.본 연구재단은 인류미래에 대한 석학이나 또한 정책대안을 위한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을 선정하여 세계포럼을 운영하고자 한다.
1),본 연구재단은 세계정책포럼(world police forum) 이라고 명칭을 정하오며,즉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한반도에 세계정부 창설을 구심체로서 인류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인류전체에게 정보공유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한다.
2),본 연구재단은 점진적으로 우주대자연의 대진리에서 만들어 놓은 무위정치에 의한 도치정치로서 위로 부터의 덕치일본은 포덕지치로서 동,서간의 대화합정치을 구현한다.즉 이에 대한 발제자의 발표에 의거하여 주제선정으로서 주제발표을 한다.
3),본 연구재단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지역간의 극심한 빈부격차 해소을 의한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제시 및 세계정부의 제8차 5개년 세계경제개발계획서의 의거하여 첨단생물지식기반경제(HI-tech bio knowledgy-base economy)을 각국정부의 지역방위각에 의한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첨단식물지식법인 및 첨단수산물지식법인 또는 첨단축산물지식법인 그리고 첨단인테리젼트지식곡물공장적 쌀생산 ,첨단실험실연구소의 무균인공세포조직배양기술에 의한 신식품생산시대을 구현하는 모태가 될것이다.
4),본 연구재단은 사회분야의 인류4대보험의 전 세계 각국정부에게 법령에 준하여 전면적인 실시 및 위성통합통신망에 의한 언어단일화을 위한 위성화상교육시스템 및 인류단일화폐을 위한 위성통합통신망에 의한 아이 클라우드 벵크시대가 도래하게 될것이다.
5),기타 사항에 대한 제반분야별 주제발표자로서 선정하여 세계포럼을 주도하게 될것이요,즉 상세하느 세부세칙은 별도의 서식에 준하여 공개원칙에 준한다.
제56조 [파트별,테마별 주제발표자의 주제선정] 본 연구재단의 세계정책포럼의 개설에 따르는 주제별 주제발표자는 사전의 주제조율에 의거하여 지역별 주제발표자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의 주제발표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테마별 주제발표회장에서 주제밝표을 한다. 즉 주제발표당시에 본 연구재단의 공동대표자의 인사말 및 연구재단의 정책비젼 그리고 지역별상임고문을 초빙하여 찬조연설을 한이후에 각국정부의 주요의 정치지도자을 선별적으로 초청하여 찬조연설을 한다.
1),본 연구재단은 세계정책포럼의 개설에 대한 주제발표자의 연구재단과의 사전조율에 의거하여 정책발표집을 발간하여 이를 세계정책포럼에서 주제별 및 테마별 발표회을 갖는다.
2),본 연구재단의 세계정책포럼에 연구재단의 공동대표자의 인사말을 주도하여 한반도에 세계정부 창설의 역사성 및 당위성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
3),본 연구재단의 지역상임고문(아시아: 정동영전의장님,유럽:마그릿트대처 전수상님,아메리카:빌클링턴전대통령님,아프리카 :만델라전대통령님,오세아니아 : 홉스전수상)이 지역대표자의 자격으로 찬조연설을 주도하여 한반도에 인류평화공존공영의 실현을 위한 찬조연설을 수행한다.
4),본 연구재단의 지역별 [언어단일화],[화폐단일화],[제3단계3개년완전군축],[제8차5개년세계경제개발계획서],(첨단식물지식법인,첨단수산물지식법인,첨단축산물지식법인,첨단곡물지식공장,첨단실험실연구소 무균인공세포배양기술,대륙횡단고속철도 노선도 참조,위성통합통신망 구축,태양광우주발전소 건설,기타등)의 파트별 주제자의 주제발표을 한 이후에는 본연구재단에서 세계정부의 인류공존공영을 위한 정책비젼을 제시하는 순서에 의거하여 세계정책포럼을 마무리 한다.
5),본 연구재단은 지역별상임고문을 통해서 지역별 현안문제점을 심층분석하여 지역상임위원장이 추천하고 본 연구재단이 검정작업을 한이후에 주제발표자을 선정한다.즉 주제발표자는 본 연구재단에 자신이 발표할 주제을 사전에 본연구재단에 5일이전에 제출을 의무화토록 한다.
6),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57조 [국가정치지도자의 초정] 본 연구재단은 지구촌의 제반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분석하여 이를 새로운 진로설정 및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 그리고 세계정부의 미래정책비젼을 제시하는 순서에 의거하여 본 연구재단의 포럼을 운영,관리을 한다.즉 동 기간에 각국정부의 정치지도자을 초빙하여 찬조연설을 할애을 함으로서 세계정부의 창설에 구심체 역할을 다해 나아갈 것으로 사료한다.이에 관련하여 지역별 국가정치지도자의 초청자는 아래에 준한다.
1),본 연구재단의 [아시아 지역]의 각국정부의 정치지도자로서는 초청자는 [일본수상],[중국주석],[인도대통령],[싱가포르대통령],[사우디아리비아],기타등을 정치지도자을 초청한다.
2),본 연구재단의 [유럽지역]의 각국정부의 정치지도자의 초청자는 [영국수상],[프랑스대통령],[독일의 대통령],기타등으로 정치지도자을 초빙한다.
3),본 연구재단의 [아메리카 지역]의 각국정부의 정치지도자로서는 초청자는 [미국대통령],[캐나다수상],[멕시코대통령],[브라질대통령],[아르헨티나 대통령].기타 등으로 정치지도자을 초청한다.
4),본 연구재단은 [아프리카 지역]의 각국정부의 정치지도자로서의 초청자는 [남아공화국대통령],[이집트대통령],[나이지리아대통령],[콩고민주공화국대통령] 기타등으로 정치지도자을 초청한다.
5),본 연구재단의 [오세아니아 지역]의 각국정부의 정치지도자로서 초청자는 [호주수상],[뉴질랜드수상],[파퓨아뉴기이아]기타 등으로 정치지도장들 초빙한다,
6),본 연구재단의 지역별 각국정부의 정치지도자의 초청목적은 지역여론을 조성,전파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선두주자로서의 제역할을 주도할수가 있도록 정책적인 미래정책비젼에 대한 자료집으로 홍보차원을 유도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구심체 역할을 주도하는데 근본목적이 된다고 할수가 있겠다.
제58조 [지역여론후 의회(議會)을 구성하는 대의원(代議員)의 선출] 본 연구재단은 세계정부의 미래정책비젼에 대한 3차원의 컴퓨터 그래픽스에 의한 입체동영상에 의한 시믈레이션을 만들어서 이를 지구촌에 각국정부에 전파한 이후에 여론의 조성된 이후에는 세계정부 창설에 필요한 대의원의 선출시기을 앞당겨서 조기에 각국정부의 선관위의 통솔하에 대의원의 선출작업에 들어간다.즉 저탄소 -녹색생물경제권에 의한 우주태양광발전소에서 전지구촌의 솔라전기에 의한 첨단생물공학지식 산업화을 유도하여 두뇌집약단지인 첨단실험실연구소에서 신지식창조에 의한 생물지식집약단지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이를 전세계 각국정부에 전파하여 동양의 신경제에 의한 질의경제체제을 완성구현하게 될것이다.
1),본 연구재단은 세계정책포럼을 개설하여 지구촌의 서구식 자본주의 한계점 및 모순점에 대한 동양의 질의경제체제로 대전환을 모색하게 됨과 아울러 제4의 물길시대인 생물공학경제에 대한 미래비젼을 컴퓨터 3차원의 시물레이션에 의한 입체동영상으로서 구현하게 됨으로서 지구촌은 대한민국의 국내에서 일상업무가 지구촌으로 확대하는 글로벌-정보네트워크에 의한 실시간대(real -time)의 지구촌의 생생한 정보와 지식공유 그리고 뉴스을 접하게 될것이다.
2),본 연구재단은 서구식 산업물질경제에서 나타나는 제조업중심의 굴뚝산업 및 공해산업 그리고 환경파괴산업에 대한 몰락으로서 이에 대한 신대안이 바로 동양의 저탄소 - 녹색성장 및 첨단생물지식기반경제 그리고 그린-녹색성장 시대을 유도하게 될것이다.즉 이를 자연과학의 중심지 및 자연중심지 그리고 자연주의경제라고 정의한다.즉 자연주의 경제체제란,무위대자연의 본질은 바로 덕(德)으로서 천지우주만물을 다스리는 하나의 마음의 근본정치(治一心本政治)가 바로 만물다스림의 근본이 된다.즉 이러한 정치형태을 무위자연의 덕으로서 다스리는 도치정치라고 하오며,도치정치의 근본은 덕치일본(德治一本) 포덕지치(布德之治)로서 다스리게 되면은 동,서간의 인류대화합정치가 구현하는 모태가 된다.
3),본 연구재단은 서구식 물질성장기 및 육체성장기에서 역사해탈(육체적인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자아본능(自我本能)의 지배에 의한 다스림의 근본이 되는 것을 해탈(解脫)이라고 한다)을 통해서 내가 나을 자아본능에 의한 다스림의 근본이 바로 자아주인공시대(自我主人工時代)라고 정의한다.즉 서구식 육체적인 삶의 근본은 바로 내가 나의 자아본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인간성 상실시대라고 부른다.즉 여기에서 파생되는 일체만물의 근본이나 가치관의 전도에서 파생되는 근원이 바로 역사해탈을 통해서 지구의 중심지인 한반도의 대자연에서 본연지성(本然地性)이 출현하게 됨으로서 인간성(人間性) 회복으로 이어져서 바른 삶의 근본이치(根本理致)는 바로 자아본능이나 자아본성(自我本性)에 의한 다스림의 지배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한 인간상의 구현 즉 전인교육(全人敎育)의 지표(指標)가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이치가 된다.
4),본 연구재단은 세계정책포럼의 개설이후에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한반도에 세계정부 창설에 필요한 의회을 구성하는 대의원(代議員)을 선출하여 의회에서 세계정부 창설에 필요한 제헌헌법의 법률안을 만장일치에 의한 통과을 함으로서 50일이내에 전 세계 각국정부의 국민전체에게 국민투표을 실시하여 총유권자수의 과반수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계정부의 제헌헌법의 법률안이 통과하게 됨으로서 10월3일자에 의거하여 세계정부 창설을 주도한다.단 의회에서 세계통치자을 선발하여 행정부을 구성한 이후에 사법부을 구성하여 명실공히 인류통치을 위한 제반충족조건을 완성하게 된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59조 [지역상임위원장의 역할] 본 연구재단의 세계정책포럼의 개설한 이후에는 지역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조직을 가동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대거영입으로서 의회을 구성하는 대의원의 후보자 물색작업으로 이어져 나아가야 할것이다.즉 대의원의 선출은 서구식 직접민주정치 제도 대 동양의 과거시험제도가 혼합형의 즉 자격심사제도(資格審査制度)에 준하여 6개월의 이전에 [자격시험](資格試驗) 및 [후보자 인물검정작업](각항목별 체크포인트)의 합산점수(合算占數)가 1000점 만점제에 의한 후보자별 시험결과에 의거하여 성적순위의 1등은 지역주민에 참여할 후보자의 순위가 기호1번 및 2등은 지역주민투표에 참여할 후보자의 순위가 기호2번 또한 성적순위의 3등은 지역주민투표자의 기호3번에 해당하오며,이들이 한지역구에 후보자 3명을 지역주민투표에 참여하여 다득표자가 대의원에 당선하는 제도이다.
1),지역상임위원장의 역할은 본 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시에 의거하여 지역정부별 각국정부의 의회을 구성하는 대의원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영입에 박차을 가함과 동시에 지역여론의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2),본 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세계정부의 창설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습득하여 지역후보자군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대의원의 선출시에 오차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태세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것이다.
3),본 연구재단의 공동대표자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에 의한 세계정부의 주요국책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선장작업도 병행하여 수행토록 해나아가야 할것이다.즉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공동대표자와의 업무협조체제에 의거한다.
4),본 연구재단의 공동대표자는 지역별 순회,방문하여 지역여론의 형성 및 세게정부의 당위성의 논리을 설파하는데 구심체 및 주도적 또는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5),본 연구재단은 각지역별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갖춘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선거가이드 라인에 의한 후보자가 지켜야 할 제반업무을 숙지할수가 있도록 지역별 홍보책자을 만들어서 배부한다.
6),기타 관련 사항은 본 연구재단의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8장 : 세계정부의 의회을 구성하는 대의원의 후보자.
제60조 [목적(目的)] 본 연구재단은 세계정책포럼을 개설하여 지역여론에 의한 실질적인 세계정부 창설을 위한 의회(議會)을 구성하는 대의원의 예비후보자을 모집.공고하여 전 세계 각국정부(各國政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주도하여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및 전문성 그리고 자격심사제도(資格審査制度)에 준하여 [자격시험](500점만점제-주관식) 및 [인물검정작업](각항목별 도덕적인물검정-개혁적인 인물검정-재산축적의혹검정-전과자 기록검정: 500점만점제)을 선관위가 정밀하게 체크하여 선거감독관(選擧監督官)에 의해서 선거사무행정(選擧事務行政) 및 선거감독일체(選擧監督一切)을 주도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이후에 의회을 구성하여 제헌헌법에 대한 법률안을 심의(審議),의결(議決)하여 본회의(本會議)에 상정하여 투표결과 전원일치(全員一致) 합의제도(合議制度)에 준하여 제헌헌법의 법률안이 의회을 통과하여 의장직권(議長職權)으로 서명날인(書名捺認)에 의거하여 50일 이내에 각국정부의 국민에게 국민투표을 실시하여 총유권자수의 과반수(過半數) 다수결(多數決)의 원칙에 의거하여 제헌헌법(制憲憲法)의 법률안(法律案)을 통과하게 된다.
1),본 연구재단은 전 세계 각국정부의 선관위(選官委)의 주도로 각국가별(各國家別) 대의원을 10명식을 선출하여 각국정부을 [대표자격](代表資格) 및 지역구대표(地域區代表) 또는 의회대표자격(議會代表資格)을 갖는다.
2),본 연구재단은 선관위의 선거감독관에 의거하여 선거사무 및 선거법령 또는 선거감독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유능하고 다재다능한 인재가 의회에 영입하여 양질의 수주높은 의회정책정치을 구현함을 근본으로 한다.
3),본 연구재단은 의회에서 제헌헌법의 법률안이 "전원일치 합의제도"에 준하여 통과하게 되면은 의회의장의 직권으로 서명날인 한이후에 이를 전 세계에 공포(公布)하여 50일 이내에 총국민투표을 실시하여 총유권자의 과반수 다수결에 의거하여 제헌헌법의 법률안이 통과하게 됨으로서 세계정부 창설의 기반을 구축한다.
4),본 연구재단은 의회에서 행정부(行政府)의 수반(首般)인 세계통치자(世界統治者)의 선출하여 500명의 서명날인에 의한 추대형식의 전원일치 합의제도에 준하여 세계통치자을 의회에서 선출하여 행정부 및 사법부(司法府)을 구성함으로서 세계정부 창설을 마무리 한다.
5),본 연구재단의 세계정부의 창립일자는 10월3일자에 한해서 창립일자을 결정을 한다.즉 이날은 환인천제가 하늘을 개천을 한날이요.이날이 바로 환인천재의 생일날이 바로 10월3일을 의미함으로서 지구후천시대을 열어나아가는 새하늘을 연다는 의미에서 이날을 세계정부의 창립기념일이 된다.즉 동독이나 서독의 통일도 이날짜에 한사실은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동양사상의 천인합일적인 모태을 가지고 있다.
6),기타 관련 사항은 본 연구재단의 공동대표자에 의거하여 구현한다.
제61조 [각국정부의 예비후보자] 본 연구재단은 전 세계의 정치지망생이 각국정부에 할당된 1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각국가의 선관위는 총유권자수 및 지역구의 유권자수 10명으로 나누면은 한지역구의 총유권자수가 결정하오며,자신의 주거관할 지역에 예비후보자로서 등록하여 자격시험 및 인물검정작업에 의한 성적순위의 1등,2등,3등만이 지역주민투표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즉 지역주민투표자에 투표하여 후보자 3명은 다득표자가 "대의원 당선"하는 제도이다.이제도가 무정당정치 제도로서 서구식의 정당이 없으므로 정치의 대립구도나 이념적인 구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서 동,서간(동양 대 서양)이나 인류대화합정치을 구현하는 촉매제가 된다.
1),본 연구재단은 한국가의 국가대표자의 자격을 갖는 대의원의 선출은 10명으로 한정한다.즉 왜냐하면은 대의원의 수을증가하게 되면은 엄청난 대의원을 수용할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가에 10명의 선정은 바로 인간완성수가 10이 됨으로서 이에 준하여 10명으로 한정을 한것이다.
2),지구는 선천오만년 및 지구후천오만년으로서 도합 10만년에 의한 지구가 완성기에 들어간다.즉 인간완성수 및 지구완성수는 동일한 것이다.고로 인간의 우주역학에 의한 수명은 120세이오며,지구의 인간역학에 의한 수명은 1200세가 된다.즉 이을 우리는 천수시대(天壽時代)라고 하오며,2100년경에는 불교에서 미륵보살시대에서 천수보살시대로 넘어가게 됨으로서 인간의 수명은 천수시대인 900세 ~ 1200세가 천수시대가 도래하게 되오며,이시대가 바로 신선시대(神仙時代)로서 선남선여(善男善女)가 지상낙원(地上樂園)을 이루어서 불노장생시대(不老長生時代)가 도래하게 된다.
3),본 연구재단은 한지역구에 후보자 3명을 선출하는 이유는 진(眞)-선(善)-미(美)에 의거함과 아울러 이를 천(天)-지(地)-인(人)에 의한 중심지본에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의미하는 우주통일시대로 나아가는 의미을 상징한다.즉 3명의 후보자가 지역주민에게 투표하여 가장 많은 득표수을 기록한자가 바로 대의원에 당선하는 제도이다.이를 서구식 직접민주정치라고도 한다.
4),본 연구재단은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일 6개월전에 등록하는 근본사유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과거사에 대한 인물점정 작업을 통해서 세계공인(世界公人)의 자격기준(資格基準)에 한치의 오차가 없는 자을 선발하여 지공무사(至公無事)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의회정치(議會政治)의 순수입법기능(純修立法機能 : 서구식 대립이나 투쟁,갈등이 없는 대화와 대타협정치로서 표준법률안의 제정에 의해서 다스려 나아간다)에 의한 정책정치(police political)을 구현함을 위해서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 및 전문성을 검정하여 이를 여과함으로서 불편부당한자가 의회진입(議會進入)을 차단을 함으로서 의회정치의 근본정치(根本政治)로서 정립(正立)코저 함이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62조 [후보자 3명은 지역구의 주민투표 실시] 본 연구재단은 예비후보자에 대한 성적순위의 결과에 의거하여 1등,2등,3등의 후보자는 2차 지역주민투표에 참여할 자격부여을 한다.지역주민투표에 참여한 3명의 후보자는 선거을 통해서 다득표자(多得票者)가 대의원에 당선하는 제도이다.즉 서구식 무분별하게 후보자에 등록하여 정치인의 근본적인 질적저하(質的低下)을 방지함으로서 수준높은 순수입법기능(純修立法機能) 및 근본의회정치(根本議會政治)에 의한 질의정치시대(質義政治時代)에 즈음하여 정책연구개발정치(政策硏究開發政治)을 구현함으로서 지식기반사회에 즈음하여 신지식정치시대(新知識政治時代)가 도래하게 된다.
1),본 연구재단은 1차 예비후보자군에 의한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후보자 3명에 대하여 2차 지역주민투표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여 무식하고 무능한 서구식 정당정치의 한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됨으로서 수준높은 질의정치 및 정책정치 그리고 정책포덕정치을 구현하는 첩경이 될것이다.
2),본 연구재단은 2차지역주민투표을 실시한 후보자 3명에 대한 개표결과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으로 부터 다득표자가 대의원에 당선하는 내면적 수기수덕치인(修己修德治人) 및 외형적 언행일치(言行一致)의 도덕정치(道德政治)을 구현하는 신정치인(新政治人) 시대가 도래하게 될것이다.
3),본 연구재단은 신정치인시대(新政治人時代)란, 인간의 내면적인 자아본능 및 자아완성 그리고 인간완성을 통한 완전한 도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리(義理)나 도리(道理) 그리고 예의범절(禮義範節)을 두루갖춘자가 우주만방의 우주만백성을 위해서 다스리는 하나의 근본정치로서 다스려 나아가는 정치인을 신정치인이라고 정의한다.즉 서구식 대립이나 투쟁지향적인 정치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수기수덕치인을 통하여 내면적인 완성단계가 바로 행위의선천적인 근거가 됨으로서 완전한 도덕인 시대에 즈음하여 백성의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서 다스려 나아가는 정치시대을 신정치인 이라고 정의한다.
4),본 연구재단은 지역주민에 투표할 후보자 3명은 자연순리나 자연진법에 의거하여 대화와 토론문화에 의한 상대공존의 필칙의 기반위에서 미래정책비젼(未來政策備展)으로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정치의 형태가 바로 질의정치나 근본정치의 정치본연(政治本然)의 제기능(諸機能)의 근본이 된다.
5),질의정치의 근본이란,인간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양(量)보다 질(質)을 선호(選好)하는 즉 대중적인 삶의 추구하는 방식에서 동양의 질의정치란, 개인의 개성이나 성품에 의한 가치지향을 추구하게 됨으로서 인격이나 학식 또는 자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그러한 삶의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형태가 바로 질의정치의 근본모태가 된다.즉 서구식 대중적이고 획일적인 짜맞추기식의 정치형태는 개인이 대중적 가치에 의거하여
삶의 질적인 저하요인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이를 해결하고 해소하는 정치형태가 바로 동양의 질의정치가 근본이 된다.즉 개인의 삶의 질의개선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개성에 의한 내면적 가치지향을 추구하게 됨으로서 서구식 인간성의 상실시대을 개선하여 자아본성에 의한 참인간상 및 진인간상 그리고 신인간상을 구현하는 가치척도가 바로 질의정치로 부터 파생하게 된다는 것이 대자연의 진리이다.
6),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63조 [대의원의 기능(機能)] 본 연구재단은 의회정치의 역사적인 문헌에 의거할때에 서구중세의 등족회의(等族會議)로 부터 거슬려 올라가서 약700여년의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즉 대의원의 주요기능으로서는 "순수입법기능(純修立法機能)" , "재정권의 심의(審議),의결기능(議決機能)" , "행정부의 견제기능(국정조사권 및 국정감사권)" , " 행정부의 고위직공직자의 인사청문회" , "의회에서 세계통치자의 선출기능" , " 각국정부의 선전포고에 의한 의회의 비준안"기타등으로 분류을 할수가 있겠다.
1),본 연구재단은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질의정치시대에 즈음하여 의원들의 정책연구개발기능을 활성화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서 의원정책연구소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 및 연구요원 그리고 사무실의 기자재에 대한 지원을 강구함으로서 의원들의 정책정치 기능에 의거하여 정치본연의 정책정치를 구현하는데 전체인류에게 보편적인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아간다.
2),본 연구재단은 의원의 순수입법기능이란,서구식 정치가 대립이나 투쟁지향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정치인의 정치본연의 기능인 정책연구개발의 심혈을 기울어서 인류전체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기능에 의거하여 삶의 질적인 행상을 도모해 나아가는 정치형태을 순수입법기능 이라고 정의한다. 즉 정치본연의 기능이란,정치인이 만백성을 제도나 정책으로서 양질의 우수한 정책포덕정치을 구현하게 됨으로서 인류복지지향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아간다.
3),본 연구재단의 의원의 제반기능으로서는 서구식 대중조직이나 대중정치인 시대가 역사적으로 몰락을 하면서 동양의 자율자치제에 의한 참여정치의 기능은 스스로의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소그룹의 질적정치을 구현하게 된다.즉 동양의 질의정치는 본질적으로 획일화된 각본-시나리오에 의한 짜맞추기식의 낡은 정치형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과 참여정치의 근본이념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정치조직의 형태이다.이는 자신의 개성이나 가치관의 토대위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자원활동 및 봉사활동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立志)을 구현해 나아가는 정치형태이다.즉 인격이나 학식 및 덕목을 두루갖춘자가 사회의 근본이 되는 정치형태가 바로 질의 정치의 근본모태이요,이러한 정치형태가 바로 상생공존의 정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4),본 연구재단은 지구상의 자연에서 인간은 최초로 사상출현(思想出現) 즉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바로 사상이요.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 바로 정치사상에 해당한다,즉 로댕의 "생각하는 인간상시대"가 바로 대자연의 중심지인 한반도에서 "생각의 출현" 시대가 도래하게 됨으로서 데카르트의 "나는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의 논리는 바로 서구식 잃어버린 인간성 회복으로 이어져 나아가게 됨으로서 자아완성시대을 구현하는 가치척도가 된다.즉 인간은 가치관의 기준의 척도에 의거하여 인생관(人生觀)을 선택하는 것이요,이러한 인생관의 선택에 의거하여 자신의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입지(立志)가 구현하게 된다.아울러 정치인이 자신의 사상의 정립은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대한 설계도와 같다.이를 설계하지 아니한자는 정치을 해야할 명분이 없으므로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결과론에 해당한다.왜냐 하면은 목수가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짓는것이요,또한 정치인이 다스리는 정치사사상이 없다는 것은 백성을 다스려 나아갈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즉 준비된 정치지도자가 올바른 백성을 다스려 나아가는 근본이치가 된다는 것이다.
5),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64조 [의회에서 세계통치자의 선출은 추대형식] 본 연구재단은 의회에서 간선제의 형태에 의거하여 세계통치자을 선출을 한다. 즉 의회에서 의원이 500인의 서명날인에 의거하여 후보자에 대한 추대형식에 의거하여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즉 이는 능력을 두루 갖추고 덕목을 갖춘자가 자격조건에 해당하게 된다.즉 과거의 인권유린 행동이나 행위자 및 반인륜적인 행위자는 여기에 해당상항이 없다.
1),본 연구재단의 의회에서 세계통치자의 선출은 엄격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후보자을 선발한다.
2),본 연구재단의 의원의 추천에 의한 500인 이상의 서명날인에 의거하여 의원전체의 추대형식에 의해서 선출한다.즉 후보자군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따져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3),본 연구재단은 후보자군이 돈으로 매수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행위을 법률로서 금한다. 즉 오로지 도덕성의 기준에 의한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으로서 엄격한 검정을 통해서 추천하거나 선발을 한다.
4),본 연구재단은 최초의 세계통치자의 자격기준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추대형식에 의거하여 세계통치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한다.
5),기타 관련 사항은 제반규칙에 준한다.
제9장 : 세계통치자의 행정부(行政府)의 구성(具成).
제65조 [행정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