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답변
1) 임야를 매매하여 건축물을 짓는 경우
가) 산지전용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복구예치금,면허세,지역개발공채
나) 건축신고(허가시) 면허세,지역개발공채,국민주택채권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임야인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며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면허세,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해야 하나,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동시에 부과되는 대상인 경우는 둘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하면 됨.
2) 전,답을 매매하여 건축물을 짓는 경우
가)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전용부담금,면허세
나)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다) 건축신고(허가시) 면허세,지역개발공채,국민주택채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징수, 환급, 감면, 강제징수
1. 조성비의 납부
⑴ 납부의 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②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⑵ 납부의 예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① 다음이 정하는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30일 이상 6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조성비의 부과․징수권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3․7항).
3. 조성비의 환급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산지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다.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④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⑤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⑥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⑦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조성비의 감면
산림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③ 산지전용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④ 광물의 채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5. 조성비의 강제징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산림청에서 매년 단가 고시)
○ 보전산지 ; 2,130원/㎡
○ 준보전산지 : 1,639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3,278원/㎡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시행령별표 5)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감면
○ 농지 및 초지의 조성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납골시설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에 한한다)과 사립도서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 청소년수련시설 : 보전 및 준보전산지 : 50% 감면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는 경우 :100%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산지전용신고대상시설(법제15조제1항) : 100% 감면
다.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20일이상 30일 이내
○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0일이상 60일 이내
○ 5천만원이상일때 : 60일이상 90일 이내
라. 수수료
○ 전용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2만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0,000㎡마다 2만원 가산.
안녕하세요. 좋은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하는 것은 인허가 대상으로 임야소재지 시군청에서 개간허가를 받아야됩니다.
개간허가시 토목설계 및 인허가 대행비가 듭니다.
인허가시 시청에 납부하는 제세공과금 중 대체조림비(흔히 전용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면제되지만, 복구예치금과 하자보증금은 납부해야 됩니다.
절차는
(1) 토목측량사무실과 개간허가 용역계약 후 토목설계서 접수.
(2) 해당 시군청에서 30일간 공고.
(3) 관련 이의신청이 없으면 개간허가 남.
단 개간허가는 신청면적, 용도지역(준보전지역, 보전(생산,공익)지역), 개간신청자의 농업인 여부에 따라 절차, 허가여부,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용도지역 등을 확인하신 후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앞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에 의거, 임야를 농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허가) 신청할 때에는 국가공인자격있는 측량등 의 설계기사의 복구계획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비절감 등의 목적으로 민원인이 신청서류 직접 작성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익보전산지가 아니라면 농지 전환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쉽게 나오는데, 다만, 관리지역 임야는 대체조림비가 안나오지만, 임업용 보전산지는 평당 약 5,400원의 대체조림비를 내야 합니다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위 63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도시계획과 또는 허가민원과로 문의하십시오.
건축법상 확인 사항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 제8조,9조)-단독주택의 용도는 건축 가능함.
-진입 도로 확인(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3)-미개설 상태일 경우 본인개설
-건폐율 20%
-용적율 100%
기타 타법 관련사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납부 또는 본인개설(지하수)
-경사도,하수도,퇴수로 등-가능
-배출시설관련사항(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해당무
-오수처리시설 관련사항(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정화조매설
-기타 하수 관련시설 및 환경관련법 등 확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능함
가장 간단한 방법-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십시오.
질문 2.형질변경 신청 부서는 어디며, 필요한 서류와 비용의 종류,액수 등은 어떻게
될까요?
- 형질변경허가신청(개발행위 허가)의 주무부서는 각 시,군,구청의 도시계획과입니다.
건축과 복합으로 처리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십시오.
- 협의 부서 (건축과,환경보호과,농정과,건설과,도시정비과)
- 구비 서류
(1)토지이용계획확인원
(2)지적도
(3)토지대장
(4)토지등기부등본
(5)현장 사진
(6)사업계획서-무엇을 어떻게 지을것인가) 관할관청을 방문하시면 도와주실겁니다.
(7)형질변경 도면-변경의 목적이 주택의 신축일 경우 건축설계도면,토목설계도면
(8)공시지가확인원
- 소요 비용
(1) 조성비의 산출기준=허가면적(㎡) * 고시단가 * 감면율
경지정리.용수개발 답:21,900원
경지정리 답 :13,900원
용수개발 답 :18,300원
경지정리 전 :12,500원
기타농지 : 10,300원
건축에서 채권이이랑 면허세가 뭐예여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채(지역개발공채 또는 지하철공사채권)와 주택채권으로 나누어지고요..
지역개발공채란?
각 지방마다 그 지역개발(상하수도 시설, 도로공사, 환경, 사방공사등)공사를 해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쉬운 얘기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돈을 꾸면서 공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공채를 사라면 주민들이 잘 안사니까 관급 공사나 물품구입하는 업자에게 공채를 강매하는 것입니다.
즉시매도는 공채 만기까지의 이자를 빼고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살때 공채를 사야하는데 이자만 부담하고 그데로 넘기는 것과 같은 이론 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하며, 발행금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발행기간은역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하며,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동법 제16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2). 국민주택채권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않는다(동령 제16조의 2)
면허세도 일종의 건축허가를 면허로 보아서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1종에서 5종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면허세?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行政廳)의 행위로 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160조).
■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90년부터 시행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것으로,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개발낙후 지역에 지원함으로서 토지의 균형적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89년말에 토지공개념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종류 및 부과대상 면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부과대상면적은 660㎡ 이상입니다.
■ 개발부담금 산출방법은
○ 개발부담금 =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 25%
■ 개발부담금의 부과절차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종료된 시점 즉 준공이나 사용검사일(임시사용검사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5년이 경과되면 부과할수 없습니다.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와 함께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40일(`98.12.29개정) 이내에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이를 위반할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또한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액 산정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있는데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사업개시일까지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25일이내에 관계법률에서 정한 실제의 매입가액을 제출할 경우는 그 매입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산정하게되어 있으므로 매입가격의 실익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부과처분전에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을 예정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전심사청구를 받게되며, 심사청구서 처리와 동시에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정된 부과금액의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