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자금 대출 방법
1 | 지분배분 | 시행사가 100% 지분 소지 |
2 | 대출처리 |
제1안 : 대출금리: 년3.5% 제2안 : 대출금리: 년5% 수 수 료 : 1회에 한해서 7% 수수료: 5% |
3 | 대출한도 | 토지대금의 120% + 공사비의 100% 범위내 |
4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5 | 이자납입 | 1년분 선취 |
6 | 상환기간 | 3~4년 |
7 | 지급보증 |
1군 건설사(도급 순위 100위 이내)의 "원리금 지급보증 의향서" 징구 시공의향서 + 월리금지급보증의향서 |
8 | 보증제한 | 2천억원 이상 대출요청시 도급순위 20위 이내 건설사의 지급보증 |
9 | 처리방법 |
부동산 신탁관리 |
10 | 준비서류 |
1. 사업계획서 원본 4부 2.토지의 기본 서류 3. 대출요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결의서 4. 상환계획서 |
2. 공동시행자금대출방법
1 | 지분배분 |
시행사 75% - 용역비의 13% = 62% *시행사의 실지 지분 61% 전주측= 25% |
2 | 대출처리 |
1. 제1금융권 이율적용 (25%) 2. 수수료 없음 |
3 | 대출한도 | 토지대금의 120% + 공사비 협의조정 |
4 | 약 정 금 |
서류심사후 콜이 떨어지면 3일 이내에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을 시행사 가 준비하여 전주와 약정 체결한다.(이행 약정의 의미는 시행사로 하여금 정확 하게 차용한다는 뜻과 전주측에서도 정확하게 약속 금액을 대여 한다는 뜻에서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서의 내용에 약정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은행에서 발금하 는 발급하는 "대출의향서"와 시공사가 발행한다는 단서를 삽입한다. * 상기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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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약정금의사용 |
약정금은 공적자금(신용보증료, 수입인지대 등)에만 사용한다. |
6 | 처리기간 | 31일부터 45일간 |
7 | 이자납입 | 제1 금융권 규정에 따른다. |
8 | 상환기간 | 준공시 까지 |
9 | 처리방법 | 부동산신탁관리 |
10 | 준비서류 |
1. 사업계회서 원부 4부 2. 토지의 기본서류 3. 대출요청서9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결의서) 4. 상환계획서 |
3. 공동시행자금처리
1 | 지분 배분 |
1. 기본배분율 시행사 : 30% 2. 특별배분율 시행사 : 40% 전 주 : 70% 전 주 : 60% |
2 | 시공사 선정 | 전주측에서 시공사를 선정한다. |
3 | 준비 서류 |
1. 사업게회서 원부 4부 2. 토지의 기본 서류 3. 대출요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4. 상환계획서 |